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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6.7.

신뢰보호원칙의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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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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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교형량 및 비례원칙

① 신뢰보호원칙의 위반여부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신뢰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 입법을 통해 실현코자하는 공익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1995. 3. 23.자 93헌바18 결정).[06사시]

신뢰보호의 필요성과 개정법률로 달성하려는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신뢰보호원칙을 판단하는 것은 ‘부진정소급입법’의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5. 10. 26.자 94헌바12 결정).[05사시]

③ 신뢰의 보호는 새로운 입법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을 위하여 제한될 수 있는 것이지만 이 경우에도 그 제한이 위헌으로 되지 않기 위하여는 비례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따라서 신뢰이익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신뢰이익과 공공복리의 중요성을 비교형량하여 비례의 원칙이 지켜졌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위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1. 9. 27.자 2000헌마152 결정).

(2) 신뢰보호원칙과 과잉금지원칙

① 신뢰보호의 문제가 기본권보호영역에서 발생하는 경우 신뢰보호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을 모두 적용해서 판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과잉금지원칙 위반여부만 판단하면 되는지에 관하여는 (ⅰ) 과잉금지원칙만 판단하면 된다는 견해(정종섭)와 (ⅱ) 과잉금지원칙 뿐만 아니라 신뢰보호원칙도 판단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②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을 모두 적용하여 판단하고 있다. 즉 국민연금반환일시금제도를 폐지한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 기존의 국민연금가입자에 대해서는 신뢰보호원칙 위배여부를, 장래의 국민연금가입자에 대해서는 과잉금지원칙 위배여부를 통해 재산권 침해여부를 판단하였고(헌법재판소 2004. 6. 24.자 2002헌바15 결정), 경력직 국세청공무원의 세무사자격자동취득제도의 폐지에 대해서도 기존의 경력직 국세청공무원에 대해서는 신뢰보호원칙 위배여부를, 장래의 국세청공무원에 대해서는 과잉금지원칙 위배여부를 통해 직업의 자유의 침해여부를 판단하였다(헌법재판소 2001. 9. 27.자 2000헌마15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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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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