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의 원칙
① 비례의 원칙은 국가행위에 있어서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서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은 목적에 비례해야 한다는 것이다(광의의 비례원칙). 비례성의 원칙은 법치국가원리에서 요청되는 불문의 원칙으로서 헌법적 서열의 원칙이며, 적합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협의의 비례성의 원칙(기대가능성의 원칙)을 포함한다(홍성방).
② 일반적 법원칙으로서의 비례원칙은 헌법상의 법치주의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법치주의원리가 그 근거가 된다. 한편 법원칙으로서의 비례원칙은 단지 기본권의 제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급부작용 등과 같이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된다. 국가의 국민에 대한 침해적 작용에서는 “과잉제한금지원칙”으로 작용하고 국민에 대한 급부적 작용에서는 “과소급부금지원칙”으로 작용한다(정종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