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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3.7.2. 입법의 성격과 명확성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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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7.2.

입법의 성격과 명확성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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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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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성의 원칙은 모든 법률에 있어서 동일한 정도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일반론으로는 어떠한 규정이 부담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수익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비하여 명확성의 원칙이 더욱 엄격하게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2. 2. 25.자 89헌가104 결정).[05/12사시․06행시]

② 죄형법정주의가 지배되는 형사관련 법률에서는 명확성의 정도가 강화되어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죄형법정주의상의 명확성 원칙). 형사법이나 국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법률에 있어서는 불명확한 내용의 법률용어가 허용될 수 없으며, 만일 불명확한 용어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용어의 개념정의, 한정적 수식어의 사용, 적용한계조항의 설정 등 제반방법을 강구하여 동 법규가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소지를 봉쇄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1992. 2. 25.자 89헌가104 결정).[12사시] 그러나 일반적인 법률에서는 명확성의 정도가 그리 강하게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일반적 명확성 원칙)(헌법재판소 2001. 6. 28.자 99헌바34 결정).[13변호사]

③ 그 구성요건의 내용이 명확하여야 한다는 것은 그 법률을 적용하는 단계에서 가치판단을 전혀 배제한 무색투명한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입법자의 입법의도가 건전한 일반상식을 가진 자에 의하여 일의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1. 7. 22.자 89헌가106 결정).

④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조항이 구성요건이 되는 행위를 같은 법률조항에서 직접 규정하지 않고 다른 법률조항에서 이미 규정한 내용을 원용하였다거나 그 내용 중 일부를 괄호 안에 규정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2010. 3. 25.자 2009헌바121 결정).[12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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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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