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성 원칙 관련 판례
(1)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의 처벌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110조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해고의 기준을 일반추상적 개념인 ‘정당한 이유’의 유무에 두고 있기는 하지만, 그 의미에 대하여 법적 자문을 고려한 예견가능성이 있고, 집행자의 자의가 배제될 정도로 의미가 확립되어 있으며, 입법 기술적으로도 개선가능성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05. 3. 31.자 2003헌바12 결정).…합헌[06사시] |
국가공무원법상 “노동운동”의 개념(헌법재판소 1992. 4. 28.자 90헌바27 결정등 -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대한 위헌소원)…합헌 [06행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였는데, 여기서 ‘노동운동’의 개념은, 그 근거가 되는 헌법 제33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이른바 노동3권을 기초로 하여 이에 직접 관련된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하는 것 ⇨ ‘법률에 대한 일반적인 명확성의 원칙’은 물론 적법절차나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서 요구되는 보다 ‘엄격한 의미의 명확성의 원칙’에 의한 판단기준에도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민사법규는 사회현실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흠결 없이 적용될 수 있어야 하므로, 형벌법규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제4호가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면책결정이 있는 경우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달리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면책되지 않도록 규정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한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의 의미는 대체로 법관의 특별한 보충적 해석이 없더라도 그 내용을 확정하기 어렵지 않고, 나아가 개별적인 사안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을 보충하는 법관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더욱 구체화되고 명확하게 될 수 있으므로 헌법상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11. 10. 25.자 2009헌바234 결정).…합헌[14사시]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의 하나로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를 규정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 중 ‘건전한 통신윤리’라는 개념은 다소 추상적이기는 하나,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정보를 전달함에 있어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질서 또는 도덕률을 의미하고,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이하 ‘불건전정보’라 한다)’란 이러한 질서 또는 도덕률에 저해되는 정보로서 심의 및 시정요구가 필요한 정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정보통신영역의 광범위성과 빠른 변화속도, 그리고 다양하고 가변적인 표현형태를 문자화하기에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함축적인 표현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2. 2. 23.자 2011헌가13 결정).…합헌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시 주민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하고 주민의 의견만 듣도록 한 구 택지개발촉진법(헌법재판소 2007. 10. 4.자 2006헌바91 결정 - 구 택지개발촉진법 위헌소원)…합헌 ① 행정계획과 명확성원칙 이 사건 예정지구의 지정 및 그에 따른 택지개발계획 및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택지개발 사업시행 등 일련의 작용들은 모두 택지개발, 공급이라는 목표를 위하여 필요한 수단들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작용으로서 행정계획에 해당한다. 행정계획에 있어서는 다수의 상충하는 사익과 공익들의 조정에 따르는 다양한 결정가능성과 그 미래전망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그에 대한 입법적 규율은 상대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행정청이 행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일반 재량행위의 경우에 비하여 더욱 광범위한 판단여지 내지는 형성의 자유, 즉 계획재량이 인정되는 바, 이 경우 일반적인 행정행위의 요건을 규정하는 경우보다 추상적이고 불확정적인 개념을 사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진다 할 것이다.[13변호사] ② 명확성 원칙의 위반여부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을 종합하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 사건 예정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목적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함’이라 할 것이고, 수권의 내용과 범위는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개발․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특례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 중에서 구 주택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수급계획이 정하는 주택 및 택지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적합한 규모의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이 사건 예정지구를 지정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지정처분조항은 그 규율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의 것이어서 입법기술상 일의적으로 법률에서 그 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바람직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입법부보다 많은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구체적인 행정문제에 보다 가까이 있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 요망되는 경우에 속한다 할 수 있다. 따라서 명확성의 정도가 그리 강하게 요구되지 않고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지정처분조항이 이 사건 예정지구 지정에 관한 기준을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법집행자가 예정지구 지정에 대하여 아무런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법적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지나치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수범자의 예견가능성을 해할 정도로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지정처분조항은 헌법상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민법 제1008조의 3의 금양임야 조항이 재산권을 형성하는 법률조항으로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2. 12. 27.자 2011헌바155 결정)…합헌
대법원도 ‘금양임야’는 그 안에 분묘를 설치하고 이를 수호하기 위하여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임야를 의미하는 것으로서(2004.1.16, 2001다79037),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당해 임야에 그 선대의 분묘가 없는 경우에는 금양임야라고 볼 수 없고(2001.2.27, 2000두703), 당해 임야의 현황과 관리상태 등에 비추어 전체적으로 금양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2008.10.27, 2006스140)고 하고 있다. 이 사건 금양임야 조항은 제사용 재산의 유지, 보존 및 이를 둘러싼 권리관계의 안정이라는 입법목적에 비추어 법관이 구체적으로 문제되는 부동산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자의가 개입될 정도로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대부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광고하는 경우 명칭, 대부이자율 등의 사항을 포함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8호가 규제 대상 광고의 범위를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규정하여 헌법상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3. 7. 25.자 2012헌바67 결정)…합헌 [14경정] 심판대상조항 중 ‘대부’와 ‘광고’의 의미에 관하여 대부업법에서 정의한 내용, ‘조건’과 ‘등’의 일반적 의미, 대부업법의 입법취지 및 관련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의 ‘대부조건 등’은 대부업자가 자신의 용역에 관한 대부계약을 소비자와 체결하기에 앞서 내놓는 중요한 사항과 대부계약 체결 시 거래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부업자에게 요구해야 할 중요한 사항을 가리키는 것으로, 어느 경우든 ‘대부계약’을 전제하고 있다고 해석되므로, 심판대상조항의 ‘대부조건 등에 관한 광고’는 ‘대부계약에 대한 청약의 유인으로서의 광고’를 의미한다고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의 개념에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6. 2. 25.자 2015헌가11 결정)…합헌 심판대상조항의 취지는 ① 기존에 도로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었던 장소에 대하여 교통경찰권을 확대하여 음주운전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이고, ② 주차장 등 일부장소가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불명확한 부분을 제거하고 음주운전에 관한 법적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여 수범자에게 예측가능성을 제공하려는 것이다. 심판대상조항에서 ‘도로 외의 곳’은 문언상 ‘도로 외의 모든 곳’을 의미한다. 법상 ‘운전’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뜻하므로, 결국 입법자가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새롭게 규율하고자 하는 행위는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 외의 곳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심판대상조항을 도입한 입법자의 의사 역시, 도로에서의 운전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음주운전을 처벌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규정된 ‘도로 외의 곳’이란 ‘도로 외의 모든 곳 가운데 자동차등을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석할 수 있고, 심판대상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2)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 것
퇴직급여제한을 퇴직 후의 사유에도 적용하고, 퇴직 후 반국가범죄를 범한 경우 퇴직급여 일부를 환수하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3항은 헌법상의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조항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02. 7. 18.자 2000헌바57 결정).…한정위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