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국가 원리 사상의 이론적 전개
1. 법치국가원리의 역사적 형성․발전
(1) 영국에서의 법의 지배
근대적 법치주의의 발전은 영국에서 시작[08사시] ⇨ ‘법의 지배’라는 이름으로 점차 영향력을 확대 ⇨ Common Law의 우위성을 주장한 Edward Coke에 의해 강조 ⇨ Dicey에 의하여 이론적으로 체계화되었다. ⇨ Dicey는 ‘법의 지배’의 의미를 절차법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는 법원리 ⇨ 영국에서 발달한 법의 지배는 미국에서 법원에 의한 위헌법률심사제 내지 사법권의 우위로 전개되었다. ⇨ 미국 연방헌법에 규정된 ‘적법절차’의 해석과 적용을 중심으로 발전시켰다.
(2) 독일에서의 법치국가론
근대 법치국가의 초기단계에서는 행정조직이 국민의 권리나 의무와 직접 관계가 없다고 보았다. ⇨ 행정조직을 설치․개폐하는 조직권력이 군주의 손에 유보되어 있다고 보았으며, 법률의 지배가 행정조직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생각하였다.[08사시] ⇨ 독일은 19세기 후반에 정치권력을 완화시키는 비정치적 형식원리로 이해하였으며, 민주주의와의 관련성이 명시적으로 부정 ⇨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침해에 대한 법률유보의 문제 ⇨ ‘시민적 법치국가’ ⇨ 공권력(행정) 작용에 있어서 법률우위의 원칙으로 나타나는 형식적 법치국가(Otto Mayer) : 더욱 형식적 ⇨ ‘합법적 불법통치’를 가능 ⇨ 통치작용의 합법성만 강조한 나머지 ‘법률만능주의’ ⇨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기본법 하에서는 법치국가를 실질적으로 이해 ⇨ 내용적 정당성(실질적 법치국가론)[08사시] ⇨ 법률의 내용이나 법률의 목적을 중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