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조직 - 대법원
1. 조직
(가) 대법원의 구성
①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제102조 제2항)고 하여 대법원 법관구성의 이원화 ⇨ 대법원에 재판연구관을 둔다(법원조직법 제24조).
②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이다(법원조직법 제4조 제2항).[03입법] ⇨ 헌법에 규정이 없다.
(나) 대법원장
① 대법원장의 자격은 2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자로서 만 45세 이상이어야 한다. 주의할 것은 대법원장은 20년 이상, 법원조직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법조경력이 있던 45세 이상의 자 중에서 임명되므로 대법원장으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법관일 필요는 없다. 이는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하는 헌법재판소의 장과 차이가 있는 점이다.[08사시]
②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제104조 제1항), 임기는 6년으로 중임할 수 없다(제105조 제1항).
③ 대법원장의 정년은 법률로 정하는데 법원조직법은 70세로 규정하고 있다.
④ 대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대법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법원조직법 제13조 제3항).[03입법]
⑤ 대법원장은 법원의 조직, 인사, 운영, 재판절차, 등기, 가족관계등록, 그 밖의 법원 업무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법원조직법 제9조 제3항). ⇨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아님.[12사시]
(다) 대법관
① 대법관의 신분상 지위 : 자격요건은 대법원장과 동일하며,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제104조 제2항).[08사시]
②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제105조 제2항).
(라) 대법관회의
① 대법관회의는 대법관 전원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대법관회의는 대법관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03입법]
③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법원조직법 제16조).[04법행]
④ 대법관회의의 의결사항
(ⅰ) 판사의 임명 및 연임에 대한 동의(보직권은 대법원장의 고유권한), (ⅱ) 대법원규칙의 제정과 개정 등에 관한 사항, (ⅲ) 판례의 수집·간행에 관한 사항, (ⅳ) 예산의 요구, 예비금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ⅴ) 다른 법령에 따라 대법관회의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ⅵ)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법원장이 부의한 사항(법원조직법 제17조)
(마) 대법원의 부설기관
① 법관인사위원회(법원조직법 제25조의2) : 법관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관인사위원회를 둔다. 최근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법관인사위원회는 대법원장의 자문기관에서, 심의기관으로 변경되었으므로, 개정된 법원조직법 제41조에서는 판사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하여 헌법에 비해 법원조직법상으로 심의규정을 추가하고 있다.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는 인사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판사의 임명·연임·퇴직에 관한 것으로 위원장 1명(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법원조직법 제41조의2) : 대법원장이 제청할 대법관후보자의 추천을 위한 위원회로,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법관인사위원회와 같이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대법관후보자를 추천하면 해산하는 것으로 보는데, 위원회의 추천내용은 대법원장을 법적으로 구속하지는 않지만, 추천내용을 존중한다. 추천위원회는 제청할 대법관 1명 당 3배수 이상을 대법관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하는데, 대법원장의 요청, 추천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양형위원회 : 형을 정함에 있어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양형위원회를 둔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2). 따라서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하지만,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7). 다만,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5사시]
2. 심판
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이를 행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
② 그러나 대법원은 (ⅰ)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함을 인정하는 경우, (ⅱ)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함을 인정하는 경우, (ⅲ)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 (ⅳ) 부에서 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한 때에 한하여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③ 전원합의부 사건의 경우에는 심리불속행을 할 수 없다(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6조).
④ 상고심리불속행제도는 민사소송·가사소송 및 행정소송의 상고사건에만 적용되고 형사소송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조).
⑤ 대법원의 관할
(ⅰ)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ⅱ) 항고법원·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특허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 (ⅲ) 다른 법률에 의하여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최종적으로 심사한다(법원조직법 제14조). 다른 법률에 의하여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으로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 및 선거소송 등이 있다. 선거에 관련된 소송으로서 대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것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에서의 선거소송과 당선소송 등이 있다. 기타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지방장치단체장의 제소(지방자치법 제107조)와 군사법원법상 군사법원판결의 상고사건에 대하여 심판한다(군사법원법 제9조). 또한 대법원은 위헌·위법명령규칙에 대해 최종적으로 심판한다(헌법 제10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