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권한
1. 명령규칙심사권(헌법 제107조)
(1) 주체
헌법재판소가 명령·규칙에 대한 위헌심판권을 가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는 긍정설 입장에 있으나 대법원은 부정설 입장에 있다. ⇒ 세부내용 : 헌법소송, Ⅱ.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관계에서 ‘대법원규칙에 대한 헌법소원’에 설명
(2) 요건
법령 또는 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3) 기준
헌법에는 형식적 의미의 헌법만이 아니라 헌법적 관습까지 포함되고, 법률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이 아니라 헌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국회의 비준동의를 얻은 조약과 헌법 제76조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도 포함
(4) 대상
국가와 국민에 대하여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이른바 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명령 또는 규칙을 의미한다’고 한다(대법원 1990. 2. 27. 선고 88재누55 판결).
(5) 범위
형식적 효력의 심사와 실질적 효력의 심사를 포함한다. 다만, 실질적 효력의 심사는 합헌성과 합법성의 심사에 머무는 것이어야 하고 합목적성의 심사까지는 할 수 없다.
(6) 효력
법원은 그 명령 또는 규칙을 당해 사건에 적용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을 뿐(개별적 효력의 부인) 그 무효를 선언할 수는 없다.[10법행]
2.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1) 대법원규칙의 제정
① 제정주체 : 우리 헌법에서는 대법원만이 규칙제정권을 가지며 대법원이 규칙제정권을 하급법원에 위임할 수도 없다.
② 제정절차 : 대법원 규칙의 제정과 개정은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규칙은 의결 후 15일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이 공포절차를 밟는다. 대법원규칙의 공포는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2) 규칙제정권의 대상과 내용
대법원이 제정하는 규칙은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그 대상으로 한다.
(3) 대법원규칙의 효력
대법원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또한 대법원규칙은 법률에 저촉될 수 없다(제108조).
3. 위헌법률심판제청권 (헌법소송 참조)
4. 법정질서유지권
① 주체 : 법원 ⇨ 재판장
② 법정질서교란행위에 대한 제재 : 감치에 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항고 또는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법원조직법 제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