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내용
1. 구조청구권의 내용
① 구조청구권의 내용은 범죄피해구조금의 청구와 지급이다. 구조금은 ‘유족구조금’과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된다. ‘유족구조금’은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되고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은 피해자에게 지급된다.
② 유족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ⅰ)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한다)․피해자의 사망 당시 피해자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자녀, (ⅱ) 피해자의 사망 당시 피해자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부모, 손자․손녀, 조부모, 형제자매, (ⅲ) 위 (ⅰ), (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피해자의 자, 부모, 손자․손녀, 조부모, 형제자매이다. 따라서 (ⅲ)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 부모, 손자․손녀, 조부모, 형제자매는 사망당시 피해자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태아는 유족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범죄피해자보호법 제18조 제1, 2항).
③ 유족구조금의 순위는 위 (ⅰ), (ⅱ), (ⅲ)에 기재된 순서에 의하며, 부모의 경우에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하고 친생부모를 후순위로 한다. 유족이 피해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하거나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에 그의 사망으로 인하여 유족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선순위 또는 동순위의 유족이 될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는 유족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 보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사망한 후 유족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선순위 또는 동순위의 유족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도 또한 같다(범죄피해자보호법 제18조 제3, 4항).
④ 지구심의회는 구조피해자의 장해 또는 중상해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신속하게 결정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신청 또는 직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긴급구조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범죄피해자보호법 제28조 제1항).
2. 구조청구권의 보충성
①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구조의무는 무과실책임이지만 구조금의 지급은 범죄로 인한 피해보상에 대해서 보충성을 갖는다. 즉 피해자가 범죄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배상법 기타 법령에 의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범죄피해자보호법 제20조), 국가는 피해자 또는 유족이 당해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동법 제21조 제1항).[04사시]
② 국가는 구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당해 구조금의 지급을 받은 자가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범죄피해자보호법 제21조 제2항).[06법행]
3. 지급방법과 절차
① 지급방법은 일시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범죄피해자보호법 제17조 제1항).
② 구조금지급신청은 당해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당해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범죄피해자보호법 제25조 제2항).
③ 구조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구조결정이 당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범죄피해자보호법 제31조).[04사시]
④ 구조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범죄피해자보호법 제32조).[06법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