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국가의 개념
1. 문화국가의 개념
① 국가로부터 문화의 자유가 보장되고 국가에 의하여 문화가 공급(문화에 대한 국가적 보호․지원․조정 등)되어져야 하는 국가(권영성) ⇨ 피히테(Fichte)가 처음 사용
② 문화국가의 개념적 징표[후버(E. R. Huber)] : (ⅰ) 문화의 국가적 자유, (ⅱ) 문화에 대한 국가적 기여, (ⅲ) 국가의 문화형성력, (ⅳ) 문화의 국가형성력, (ⅴ) 문화적 산물로서의 국가
③ 문화국가원리를 최초로 헌법에 수용한 것은 1919년 Weimar헌법 ⇨ 헌재 : “건국(제헌)헌법 이래 문화국가의 원리를 헌법의 기본원리로 채택”(헌법재판소 2004. 5. 27.자 2003헌가1 결정).
2. 헌법상 문화의 개념
(1) 넓은 의미의 문화 : 사회내의 전형적 생활양식, 가치관, 행위양식의 총칭
(2) 좁은 의미의 문화 : 헌법이 지향하는 문화국가에 있어서 문화의 개념 → 헌법이 지향하는 문화국가에 있어서 문화의 개념은 좁은 의미의 문화를 의미한다.
3. 국가와 문화의 관계
(1) 근대 이전 : ‘국가종속적 문화’[01입법]
(2) 시민혁명 이후 : ‘문화자유시장법칙’을 통하여 실현
(3) 현대국가 : ‘문화조성적 문화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