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국가 원리의 내용
1. 문화적 자율성의 보장
국가의 문화정책적 중립성과 관용 ⇨ 문화국가에서의 문화정책은 그 초점이 ‘문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문화’가 생겨날 수 있는 ‘문화풍토’를 조성하는 데 두어야 한다(헌법재판소 2004. 5. 27.자 2003헌가1 결정). ⇨ ‘불편부당의 원칙’(Krüger)에 따라 어떤 문화현상도 이를 우대하거나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문화정책(헌법재판소 2004. 5. 27.자 2003헌가1 결정).[15사시] ⇨ 그러나 스스로를 문화활동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활동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2. 문화의 보호․육성․진흥․전수
‘간섭’이 아니라 ‘지원’ : 국가의 문화육성의 대상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문화창조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모든 문화가 포함된다. 따라서 엘리트 문화 뿐만 아니라 서민문화, 대중문화도 그 가치를 인정하고 정책적인 배려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04. 5. 27.자 2003헌가1,2004헌가4 병합 결정).[02입법․13변호사․15사시]
3. 문화적 평등권의 보장 [01입법]
① 문화활동의 결과를 평등하게 향유 ⇨ 문화적 참여권 : 평등권, 문화적 기본권(예 : 학문․예술․종교의 자유 등)에 내포되어 있는 방어권에서도 그 근거[02입법]
② 문화적 참여권으로부터 추론되는 평등한 문화향유권은 평등권에 포함되어 있고, 이미 자유권의 형태로 규정된 문화적 개별기본권에서 도출되는 문화적 참여권에도 포함 ⇨ 그러나 문화향유권은 사회적 기본권과 마찬가지로(사회적 참여권 보다는 덜하겠지만) ‘가능성의 유보’하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는 한계[02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