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헌법(1948년 7월 17일)의 제정
제정 ․ 개정 과정 | • 헌법기초위원회 → 유진오의 초안을 원안, 권승렬의 초안을 참고안[05행시] • 양초안은 모두 의원내각제와 양원제국회를 내용으로 하였으나, 이승만의 반대로 대통령제와 단원제국회, 국무원제와 국무총리제를 반영한 헌법안이 1948년 7월 12일 국회를 통과하였고, 7월 17일 국회의장이 서명한 후 공포되었다. 건국헌법은 부칙의 규정에 따라 공포일로부터 시행[05행시] |
내용 | ■ 구성 : 전문, 10장 103조 ■ 통치구조 ① 대통령․부통령 국회간선제(4년 1차중임)[07사시․15변호사/사시․14법전협2차] ② 국무원제(의결기관) ③ 국무총리(임명 후 국회승인총선거(신국회 개회) 후 재승인 요구)[07/12사시․14법전협2차] ④ 국회 단원제 ⑤ 헌법위원회[05행시] ⑥ 탄핵재판소(부통령이 재판장, 대통령․부통령 심판시 대법원장이 재판장) ⑦ 가예산제도(→ 3차 개헌때 준예산제도로 전환) ⑧ 국정감사제도(7차개헌때 폐지, 9차개헌때 부활) ⑨ 국회의원 불체포특권․면책특권 ⑩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겸직금지 ⑪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도록 함. ⑫ 심계원 → 3공때 감사원으로 바뀜[13법행] ⑬ 지방자치제도 ■ 기본권 자유권 및 사회권의 보장(개별적 법률유보), 사기업에 있어서 근로자의 이익분배균점권(5차개헌에서 폐지), 일반적 법률유보 및 개별적 법률유보를 모두 규정[14사시] ■ 경제질서 사회화 경향(자연자원의 국유화 및 공공기업의 국공유화, 경자유전의 원칙), ■ 기타 영토조항 있었음,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공무원, 구속적부심사제, 국민은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의 파면을 청원할 권리가 있다. 정당조항은 없었음. |
평가 | • 건국헌법은 기본권보장․정부형태․경제조항 등에서 바이마르헌법의 영향을 많이 받아 만들어졌으며, 국회의 정부에 대한 불신임권이 없어 행정권이 우월한 후진국가형 대통령제정부였다(김철수).[05행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