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2년 7월 4일 제1차 개헌(발췌개헌)
개정 과정 | • 1950년 1월 한국민주당은 내각책임제로의 개헌안을 제출(제1차 개헌안)하였고, 1951년 11월 정부는 정․부통령 직선제와 상․하 양원제로의 개헌안을 제출(제2차 개헌안)하였으나 모두 부결되었다. 1952년 7월 국회는 양 개헌안이 절충된 발췌개헌안을 통과시켰다. |
내용 | • 대통령 직선제(4년 1차중임) →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무총리와 국회의원을 겸할 수 없다. • 국회 양원제(그러나 단원제로 운영) → 양원 모두 직선[민의원 4년, 참의원 6년(2년마다 1/3 개선)] • 일원에서 부결한 의안은 타원에 이송할 수 없다. • 양원의 의장은 가부동수인 경우 결정권 있음. • 국회(민의원)의 국무원불신임제[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일반국무에 대하여는 연대책임, 각자의 행위는 개별책임] • 법률안 기타 의안에 관하여 양원의 의결이 일치되지 아니 할 때에는 각원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양원합동회의에서 출석의원 과반수로 의결 • 국무위원 임면에 국무총리제청권 도입[12사시] |
평가 | •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위배되고 공고되지 아니한 개헌안 의결 • 토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아니하고 의결이 강제되었다. • 대통령직선제와 국무원불신임제를 함께 채택하여 체계정당성을 무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