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와 민주주의
  • 헌법과 국가, 인권
  • 7. 대한민국 헌정사(대한민국헌법의 역사)
  • 7.1. 건국헌법(1948년 7월 17일)의 제정
  • 7.1.2. 1952년 7월 4일 제1차 개헌(발췌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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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7.1.2.

1952년 7월 4일 제1차 개헌(발췌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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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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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과정

• 1950년 1월 한국민주당은 내각책임제로의 개헌안을 제출(제1차 개헌안)하였고, 1951년 11월 정부는 정․부통령 직선제와 상․하 양원제로의 개헌안을 제출(제2차 개헌안)하였으나 모두 부결되었다. 1952년 7월 국회는 양 개헌안이 절충된 발췌개헌안을 통과시켰다.
내용

• 대통령 직선제(4년 1차중임) →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무총리와 국회의원을 겸할 수 없다.

• 국회 양원제(그러나 단원제로 운영) → 양원 모두 직선[민의원 4년, 참의원 6년(2년마다 1/3 개선)] 
→ 참의원의장은 부통령이 되며, 참의원의장은 양원합동회의 의장이 된다.

• 일원에서 부결한 의안은 타원에 이송할 수 없다.

• 양원의 의장은 가부동수인 경우 결정권 있음.

• 국회(민의원)의 국무원불신임제[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일반국무에 대하여는 연대책임, 각자의 행위는 개별책임]

• 법률안 기타 의안에 관하여 양원의 의결이 일치되지 아니 할 때에는 각원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양원합동회의에서 출석의원 과반수로 의결

• 국무위원 임면에 국무총리제청권 도입[12사시]

평가

•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위배되고 공고되지 아니한 개헌안 의결

• 토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아니하고 의결이 강제되었다.

• 대통령직선제와 국무원불신임제를 함께 채택하여 체계정당성을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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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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