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현행헌법(제6공화국 헌법, 9차개헌)의 성립과 구성
개정 과정 | • 제12대 국회의원총선거를 계기로 표면화된 민주화의 요구, 대통령직선제를 통한 국민의 정부선택권, 기본권 보장의 강화 등이 6․29선언으로 수용되었다. 이에 따라 여․야대표들로 구성된 8인정치회담이 개최되고, 이 회담에서 마련된 개헌안이 국회개헌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되어 1987년 10월 국회가 의결하고 국민투표를 통과하여 확정되었다. 이 헌법은 부칙 제1조의 규정에 따라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
내용 | ① 전문 10장 130조 부칙 6조 ② 대통령 직선제(임기 5년 단임제) ③ 국정감사제 부활 ④ 비상조치권 폐지(긴급명령제 부활) ⑤ 국회해산제도 폐지 ⑥ 대법관 임명에 국회 동의 ⑦ 헌법재판소 부활 ⑧ 재외국민보호의 의무화(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14사시] ⑨ 군의 정치적 중립 신설[14사시] ⑩ 기본권 강화(적법절차제도, 구속의 통지․고지제도, 형사피해자의 진술권, 범죄피해자의 국가구조 등 신설,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허가 금지 및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허가금지 부활, 또한 형사보상청구권은 건국헌법에서부터 현행헌법(제9차 개헌)까지 계속 규정되어 왔는데 제8차 개헌까지는 형사피고인에 제한했던 것을 제9차 개헌에서 형사피의자까지 확대)[14사시] ⑪ 전문개정(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계승,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 ⑫ 평화적 통일정책의 수립조항 신설(제4조)[15사시] ⑬ 국가의 최저임금제 시행의무[12사시] |
평가 | • 제9차 헌법개정의 경우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국민적 여망을 최대한으로 수용한 합의개헌의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한국헌정사상 특기할 만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제9차 개헌은 실질적으로는 새 헌법의 제정이라는 견해도 있다(김철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