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정사(대한민국헌법의 역사)
1 공화국 | 제 정 | 1948. 7.12 | ▪대통령, 부통령의 간접선거(국회), 국회 단원제 채택 | |
공 포 | 1948. 7.17 | |||
제1차 개정 | 1952. 7. 4 | 발췌개헌 | ▪대통령 선거방법 개정(간접선거→직접선거) ▪장기 집권을 위해 강제력을 동원하여 헌법 개정(부산 정치 파동) ▪문제점 :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위배, 공고절차 위반(공고되지 않은 헌법안이 통과됨) | |
제2차개정 | 1954.11.29 | 사사오입 개헌 | ▪대통령의 중임을 1차로 제한한 규정을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철폐함(평등원칙 위반) ▪헌법개정의 한계에 대한 명문 규정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발안의 허용 ▪문제점 : 의결정족수 미달, 평등원칙 위반 ▪4사 5입 개헌(재적 203명 중 찬성 135표로 1석 부족) ▪영향 : 4․19 혁명(1960년)으로 1공화국 무너짐 | |
2 공화국 | 제3차개정 | 1960. 6.15 | 의원내각제 개헌 | ▪정부형태 변경(양원제, 지방자치 실시) ▪정부형태를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내각책임제)로 바꿈 ▪국민의 자유와 권리 최대보장(국민의 기본권 대폭 신장) ▪공무원의 신분 및 정치적 중립성 보장 |
제4차개정 | 1960.11.29 |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 개헌 | ▪3․15 부정선거 관련 반민주 행위자 처벌을 위한 소급 허용 ▪헌법부칙만 개정, 특별재판소 설치 ▪영향 : 5․16 군사 쿠데타(1961년)로 2공화국 무너짐 | |
3 공화국 | 제5차개정 | 1962.12.26 | 대통령제 개헌 | ▪정부형태를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제로 바꿈 ▪대통령의 3선 금지 ▪단원제 국회, 위헌법률심사권을 대법원에 부여 ▪극단적인 정당국가 지향 ▪최초의 국민투표에 의한 개헌 |
제6차개정 | 1969.10.21 | 3선개헌 | ▪대통령의 재임은 3기까지 가능(3선 금지 조항 철폐)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 ▪국회의원의 국무위원겸직 허용 ▪대통령 3선개헌 ▪영향 : 유신 단행(1972)으로 강력한 대통령제 추구 | |
4 공화국 | 제7차개정 | 1972.12.27 | 유신개헌 | ▪대통령 권한 대폭 강화(신대통령제-국가권력이 대통령 1인에게 집중) ▪대통령은 간접선거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 ▪대통령 임기는 6년 ▪기본권 제한·축소(예 : 구속적부심사제 폐지) ▪헌법개정의 이원화 ▪영향 : 10․26 사태(1979년)로 박정희 정권 무너지고 최규하 국무총리 대통령 취임. 실제 정치권력은 12․12 쿠데타에 성공한 신군부(전두환, 노태우 등)가 장악. 이후 전두환 대통령 취임 |
5 공화국 | 제8차개정 | 1980.10.27 | 국보위개헌 | ▪행복추구권, 환경권 신설 ▪대통령 임기는 7년 단임제, 간접선거로 선출 ▪헌법개정 절차의 일원화 ▪단임제 개헌 ▪영향 : 1987. 6 항쟁으로 6․29 선언(대통령 간선제를 직선제로 개헌) |
6 공화국 | 제9차개정 | 1987.10.29 | 대통령 직선제개헌 | ▪여야 합의에 의한 최초의 개정 ▪대통령 직선제, 대통령 권한 약화 ▪국회 권한 강화, 헌법재판소 설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