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의 대상
1.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
국민투표의 대상은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이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인가의 판단과 그것을 국민투표에 붙일 것인가의 결정은 대통령의 재량에 속한다. 헌법 제72조의 대상에 대하여 열거적(한정적) 규정으로 보는 견해(김철수, 홍성방)와 예시적 규정으로 보는 견해(권영성)가 있다.
대통령의 부의권을 부여하는 헌법 제72조는 가능하면 대통령에 의한 국민투표의 정치적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엄격하고 축소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2004.5.14, 2004헌나1). |
2. 국민입법의 문제(법률안에 대한 국민투표)
입법권을 국회에 전속시키고 있는 현행 헌법에서, 이와 같은 입법형태는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지 않는 한, 허용될 수 없다. 헌법 제72조의 ‘중요정책’에 ‘법률안’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사실상 헌법개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률안에 대한 국민투표는 이를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헌법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이러한 이유로 중요정책에는 법률안이 포함되지 않는다(한수웅, 1224).
3. 헌법 제72조 국민투표에 의한 헌법개정의 가능성여부
헌법 제72조에 의한 헌법개정의 시도는 제128조 이하에서 정하고 있는 정상적인 헌법개정절차를 회피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헌적이라고 할 것이다.
4. 국회해산 국민투표가 가능한지 여부
현행 헌법하에서 불가능하다.
5. 대통령의 신임투표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의 대상인 ‘중요정책’에는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임’이 포함되지 않는다. 즉, 국민투표는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법안이나 특정 정책을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국민투표의 본질상 ‘대표자에 대한 신임’은 국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우리 헌법에서 대표자의 선출과 그에 대한 신임은 오직 선거의 형태로써 이루어져야 한다.
6. 정책국민투표의 기회에 정책과 연계한 대통령의 신임투표가 가능한지 여부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의 대상인 ‘중요정책’에는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임’이 포함되지 않는다. 대통령은 헌법상 국민에게 자신에 대한 신임을 국민투표의 형식으로 물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정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치면서 이에 자신의 신임을 결부시키는 대통령의 행위도 위헌적인 행위로서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2004.5.14, 2004헌나1).[08사시·06행시·13법무사] 이러한 이유는 대통령이 특정정책과 자신에 대한 신임을 연계시켜 국민투표를 실시하였는데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국민투표의 효력이 불분명하다는 점으로 인하여 정책에 대한 국민의 거부를 통하여 실제로 국민의 불신임을 받은 대통령은 사임을 해야 한다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므로 이로써 자신이 초래한 국민투표를 통하여 국민의 불신임을 받은 대통령이 임의에 의하여 자신의 사임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법치국가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결과가 발생한다(한수웅, 1226).
대통령이 재신임국민투표를 제안한 행위의 위헌성을 긍정한 예(2004.5.14, 2004헌나1 - 대통령(노무현) 탄핵)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의 대상인 ‘중요정책’에는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임’이 포함되지 않는다. 대통령은 헌법상 국민에게 자신에 대한 신임을 국민투표의 형식으로 물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정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이면서 이에 자신의 신임을 결부시키는 대통령의 행위도 위헌적인 행위로서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헌법은 명시적으로 규정된 국민투표 외에 다른 형태의 재신임 국민투표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이 원하거나 또는 국민의 이름으로 실시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