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기본권의 구제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를 받을 권리’는 헌법상 인정되는 기본권이라고 하기 어렵다(헌법재판소 2012. 8. 23.자 2008헌마430 결정).[15사시]
1. 구제대상
① 공권력에 의하여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거나 법인․단체․개인 등 사인에 의하여 평등권이 침해된 경우, 한국민은 물론이고 한국에 체류하는(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까지도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침해된 기본권을 구제받을 수 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조). 침해되는 인권은 헌법상의 인권에 국한하지 않고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자유와 권리도 포함된다(법 제2조).[05사시]
②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법 제2조 제3호).
2.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성과 조직
①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법 제3조).[06입법]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3인의 상임위원을 포함한 11인의 인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법 제5조) ⇨ 국회가 선출하는 4인(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4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을 대통령이 임명 ⇨ 위원장도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침). ⇨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법 제7조)
③ 정당의 당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고(법 제9조),[06입법]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원이나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을 겸직할 수 없다(법 제10조).
④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없다(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09헌라6 결정).[11사시/법원직․13국회8급/법무사/법행]
3. 국가인권위원회의 직무와 권한
① 관계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법 제20조).[06입법]
② 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법 제25조).[03사시]
③ 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의 담당재판부 또는 헌법재판소에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법 제28조 제1항).[07사시] 이에 반해 위원회가 조사하거나 처리한 내용에 관하여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법률상의 사항 뿐만 아니라 사실상 사항에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법 제28조 제2항).
4.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
①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을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에서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또는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에 의하여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에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과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30조).[07사시]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을 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에서와 같은 자기관련성이 엄격하게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03사시]
②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법 제30조).[07사시]
③ 진정의 각하(법 제32조) : (ⅰ) 피해자가 아닌 자가 한 진정에 있어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ⅱ) 진정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 진정한 경우 (ⅲ)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ⅳ) 위원회가 기각한 진정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다시 진정한 경우
법원의 재판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 제외(헌법재판소 2004. 8. 26.자 2002헌마302 결정)[06사시] 법원의 재판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 국민의 기본적 인권보장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다’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5. 국가인원위원회의 구제방법
(1) 조사
① 피진정인에 대한 출석요구(법 제36조)
②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 및 실지조사․감정(법 제36조) ⇨ 거부사유 : ㉠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외교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사항인 경우 ㉡ 범죄수사나 계속 중인 재판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조사․조정 및 심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법 제49조).[06입법]
(2) 이송(법 제33조)
① 다른 법률에 정한 권리구제절차에 따라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에 제출하고자 하는 때
②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정 또는 고소에 의하여 수사가 개시된 경우
(3) 질문․검사(법 제37조)
내용을 알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 질문하거나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07사시]
(4) 합의권고(법 제40조)
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진정에 대하여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5) 조정위원회의 조정(법 제41․42조)
① 당사자의 신청이나 위원회의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에 대하여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②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3조).
(6) 권고(법 제44조)
①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ⅰ)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ⅱ) 원상회복․손해배상 그 밖의 필요한 구제조치, (ⅲ)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ⅳ)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등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법 제44조 제1항).
② 위원회는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 중에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진정에 대한 결정이전에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ⅰ) 의료, 급식, 피복 등의 제공, (ⅱ) 장소, 시설, 자료 등에 대한 실지조사 및 감정 또는 다른 기관이 하는 검증 및 감정에 대한 참여, (ⅲ) 시설수용자의 구금 또는 수용장소의 변경, (ⅳ)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ⅴ)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일으키고 있다고 판단되는 공무원 등의 그 직무로부터의 배제, (ⅵ) 그 밖에 피해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법 제48조 제1항).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또는 관계인 등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명예의 보호 또는 증거의 확보나 인멸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인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그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법 제48조 제2항).
(7) 고발 및 징계권고(법 제45조)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다만, 피고발인이 군인 또는 군무원인 경우에는 소속 군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고발할 수 있다.[07사시]
(8) 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 요청(법 제47조)
진정에 관한 위원회의 조사, 증거의 확보 또는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피해자를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03사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의 사전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각하 또는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이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5. 3. 26.자 2013헌마214 결정)…각하결정 [판례변경]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률상의 독립된 국가기관이고, 피해자인 진정인에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하고 있는 구제조치를 신청할 법률상 신청권이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을 각하 및 기각결정을 할 경우 피해자인 진정인으로서는 자신의 인격권 등을 침해하는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 등이 시정되고 그에 따른 구제조치를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므로,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각하 및 기각결정은 피해자인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다툼은 우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의 사전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 청구된 것이 아니므로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기각결정이 공권력의 행사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09. 2. 26.자 2008헌마275 결정)…기각 [12사시] ①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기각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 ②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각하 또는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수단으로 어떠한 구제절차도 마련해 놓고 있지 않으며 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각하 또는 기각결정의 행정처분성이 인정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보충성 요건도 충족한다. ③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한 진정의 대상이 교도관의 행위인 경우 청구인이 헌법소원 심판청구 이후 출소하였더라도 심판청구가 인용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는 교도관의 행위가 인권침해행위임을 확인하고 손해배상의 권고 등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규정된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된다. |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긴급보호 및 강제퇴거명령 집행행위(헌법재판소 2012. 8. 23.자 2008헌마430 결정)…기각[15사시] ①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를 받을 권리’는 헌법상 인정되는 기본권이라고 하기 어렵다. ② 이 사건 보호 및 강제퇴거는 이미 종료한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고 헌법소원심판 이외에 달리 효과적인 구제방법을 찾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보충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보호 및 강제퇴거는 이미 집행이 모두 종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청구인들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지만,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보호 및 강제퇴거는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된다. ③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국가기관이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