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1) 외국인의 범위
헌법재판소는 외국인에는 외국국적자, 이중국적자(다만 최근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았음), 무국적자를 포함한다고 한다(헌법재판소 2000. 8. 31.자 97헌가12 결정). 여기서의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만을 말한다.
불법체류 외국인의 기본권 인정여부(헌법재판소 2012. 8. 23.자 2008헌마430 결정)…기각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헌법소원은 기본권의 주체이어야만 청구할 수 있는데, 단순히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인간의 권리’로 볼 수 있는 기본권에 대해서는 외국인도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1. 9. 29.자 2007헌마1083 결정). 나아가 청구인들이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들이라 하더라도, 불법체류라는 것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체류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일 뿐이므로,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도 주체성이 인정되는 일정한 기본권에 관하여 불법체류 여부에 따라 그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14/15사시․16법전협2] |
(2)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인정여부
①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의 보장에 관한 각 헌법규정의 해석상 국민 또는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은 기본권의 주체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4. 12. 29.자 93헌마120 결정)라고 판시하여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은 대체로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도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평등권도 인간의 권리로서 참정권 등에 대한 성질상의 제한 및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있을 뿐이다”(헌법재판소 2001. 11. 29.자 99헌마494 결정)라고 하였다.[07사시]
② 외국인이 직업선택의 자유의 주체가 되는지에 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고용허가를 받은 외국인에게는 직업의 자유 중 직장선택의 자유가 제한적이나마 인정된다는 입장(헌법재판소 2011. 9. 29.자 2007헌마1083 결정)이면서도 고용허가를 받기 이전에 외국인은 헌법상 직업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헌법재판소 2014. 8. 28.자 2013헌마359 결정). 최근에 헌법재판소는 “고용허가를 받아 우리 사회에서 정당한 노동인력으로서 지위를 부여받은 외국인들의 직장선택의 자유도 인간의 권리로서 보장된다.”(헌법재판소 2016. 3. 31.자 2014헌마367 결정)고 하여 다시 한번 고용허가를 받아 입국한 외국인들의 직장선택의 자유의 주체성을 인정하였다.
(3) 상호주의에 의한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가) 내국인 우대원칙(국내표준주의) : Calvo독트린
(나) 인권최소국제기준원칙(국제표준주의)
다만 인권최소수준의 보호를 한다하더라도 외국인에게는 입국 및 체류의 자유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국적 국가에서 정치적 박해를 받는다고 하여 외국인에 대하여 망명자비호권을 인정할 의무를 국가가 지는 것도 아니다.
중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 사증 발급을 신청할 경우(재외동포(F-4) 체류자격), ‘연간 납세증명서, 소득증명서류 등 체류기간 중 단순노무행위 등 취업활동에 종사하지 않을 것임을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에 대한 사건에서 외국인인 중국국적동포가 자의적인 차별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4. 4. 24.자 2011헌마474,476병합 결정)…기각 국민 또는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기본권 주체로서(헌법재판소 1994. 12. 29.자 93헌마120 결정),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등과 같이 단순히 국민의 권리가 아닌 인간의 권리로 볼 수 있는 기본권에 대해서는 외국인도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1. 11. 29.자 99헌마494 결정). |
의료인의 면허된 의료행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의료법에 대해 외국인의 직업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4. 8. 28.자 2013헌마359 결정)…각하결정 심판대상조항이 제한하고 있는 직업의 자유는 국가자격제도정책과 국가의 경제상황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에 해당한다. 국가정책에 따라 정부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정부가 허가한 범위 내에서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누리는 직업의 자유는 법률에 따른 정부의 허가에 의해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외국인인 청구인에게는 그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자격제도 자체를 다툴 수 있는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국가자격제도에 관련된 평등권에 관하여 따로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는, 외국인은 그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함에 있어서 국가의 방해를 받지 않고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을 할 자유가 있고 그러한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직업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헌법재판소 2011. 9. 29.자 2007헌마1083 결정), 이는 이미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제한적으로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한 근로관계가 형성되기 전단계인 특정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국가정책에 따라 법률로써 외국인에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지 헌법상 기본권에서 유래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외국인인 청구인 甲에게는 그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16법전협2] |
(4)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의 범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전국가적 인간으로서의 자유권 | 이는 인간의 권리이므로 외국인에게도 당연히 인정된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생명권, 신체불가침권,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예술의 자유 등은 외국인도 국민과 마찬가지로 주체성이 인정된다. | |
평등권 | 국제법상의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라 제한적으로 인정하려는 견해(제한적 긍정설 : 권영성, 김철수)와 외국인도 평등권의 주체가 되나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외국인의 평등권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견해(상황적 제한설 : 허영) 등의 대립이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평등권은 인간의 권리로서 참정권 등에 대한 성질상의 제한 및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헌법재판소 2001. 11. 29.자 99헌마494 결정). | |
자유권적 기본권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 | 거주이전의 자유 | 특별한 조약이 없는 한 외국인에게 입국을 허가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의 자유가 없다. 또한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 국외추방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단 입국을 허가받은 외국인은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범법행위를 하지 않는 한 출국의 자유가 보장된다.[05사시․2014.1차법전협] |
망명권 (정치적 비호권) [14사시] | ①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이를 인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를 보장하는 헌법규정이나 국내법규가 없다. 우리 정부는 1992년 12월 3일 난민의 지위에 관한 조약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동시가입하였고, 범죄인인도법(제8조)에서 ‘정치적 성격을 가진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대법원은 중국민항기 납치사건에서 망명권에 대하여 소극적인 입장을 취한 바 있다(대법원 1984. 5. 22. 선고 84도39 판결). | |
국적 선택권 | 개인의 국적선택에 대하여는 나라마다 그들의 국내법에서 많은 제약을 두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국적은 아직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에는 이르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권”이라는 개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외국인인 개인이 특정한 국가의 국적을 선택할 권리가 자연권으로서 또는 우리 헌법상 당연히 인정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6. 3. 30.자 2003헌마806 결정).[12국회9급] | |
경제적 자유권 |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등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일정한 범위 내에서 내국인에 비하여 보다 많은 제약을 받는다. (외국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인정여부에서 전술) | |
집회․결사의 자유 | 국민의 정치적 활동과 관련된 기본권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국가의 안전 등을 이유로 인정되지 않거나, 가중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 |
정치적 기본권 | 선거권, 피선거권, 공무담임권, 국민표결권 등은 국민주권의 원칙상 국민의 권리에 해당하므로 외국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04법무사] | |
청구권적 기본권 | 청구권적 기본권은 ‘기본권보장을 위한 기본권’이므로 일정한 기본권의 보장과 결부된 청원권, 재판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은 외국인에게도 인정된다. 그러나 국가배상청구권 및 범죄피해구조청구권 등은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국가배상법 제7조, 범죄피해자보호법 제23조).[04사시․13국회8급] | |
사회적 기본권 | ① 사회적 기본권은 자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이므로 외국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② 다만 근로의 권리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근로의 권리의 사회권적 성격은 외국인에게 인정되지 않지만 자유권적 성격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외국인도 근로의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하여 한정된 범위 내에서 외국인의 주체성을 인정하는 입장이다(헌법재판소 2007. 8. 30.자 2004헌마670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