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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2.3. 미성년자의 기본권 주체성 및 기본권 행사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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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미성년자의 기본권 주체성 및 기본권 행사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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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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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성년자의 기본권주체성 및 기본권 행사능력

미성년자도 원칙적으로 기본권의 주체가 된다. 그러나 기본권의 성질상 나이로 인하여 특정한 기본권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미성년자의 보호라는 이익에 의하여 기본권의 행사에서 성인보다 더 많은 제한을 받는 경우도 있다.[07사시]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기는 독립적 자아를 형성하고 육체적․정신적으로 성장해가는 시기이나 아동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과 내면적 양심을 가진 권리의 주체”라고 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2005.3.25, 제1소위원회 결정).

헌법재판소는 과외교습금지사건(헌법재판소 2000. 4. 27.자 98헌가16,98헌마429병합 결정) 및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극장설치금지사건(헌법재판소 2004. 5. 27.자 2003헌가1,2004헌가4병합 결정)에서 아동과 청소년에게도 독자적인 인격권의 주체성과 부모의 교육권의 범주 내에서의 교육환경결정권 및 자유로운 문화향유권 등을 긍정하고 있다.

아동과 청소년은 부모와 국가에 의한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닌 독자적인 인격체이며, 그의 인격권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호된다. 따라서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은 국가의 교육권한과 부모의 교육권의 범주 내에서 아동에게도 자신의 교육환경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 그리고 자유롭게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부여한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4. 5. 27.자 2003헌가1,2004헌가4병합 결정).[05사시]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성관계문서판결’에서 기본권행사능력의 문제에서 본질적인 것은 청소년의 성숙도라고 판시하고 미성년자가 고유한 인격체임을 강조하였다.

헌법재판소도 미성년자의 정신적․신체적 성숙도 등을 고려하여 기본권 제한이 정당한지를 고려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1996. 2. 29.자 94헌마13 결정).[05사시]

친권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미성년자는 기본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 2000. 4. 27.자 98헌가16,98헌마429병합 결정)는 「부모의 자녀교육권은 다른 기본권과는 달리, 기본권의 주체인 부모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의미에서 보장되는 자유가 아니라, 자녀의 보호와 인격발현을 위하여 부여되는 기본권이다. 다시 말하면, 부모의 자녀교육권은 자녀의 행복이란 관점에서 보장되는 것이며, 자녀의 행복이 부모의 교육에 있어서 그 방향을 결정하는 지침이 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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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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