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기본권 주체성
1. 정당의 기본권 주체성
① 평등권 및 평등선거의 원칙으로부터 나오는 선거에 있어서의 기회균등의 원칙은 후보자에 대하여서는 물론 정당에 대하여서도 보장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1991. 3. 11.자 91헌마21 결정).[01사시]
② 정당설립의 자유는 비록 헌법 제8조 제1항 전단에 규정되어 있지만 국민 ‘개인’과 ‘정당’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고, 당연히 이를 근거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1999. 12. 23.자 99헌마135 결정).
③ 정당의 자유의 주체는 정당을 설립하려는 개개인과 이를 통해 조직된 정당 모두에게 인정되는 것이며, 정당설립의 자유는 그 성질상 등록된 정당에게만 인정되는 기본권이 아니라 등록정당은 아니지만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정당에게도 인정되는 기본권이다. 정당의 청구인능력은 정당법상의 등록요건을 구비함으로써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그 법적 성격이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는 점에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헌법재판소 2006. 3. 30.자 2004헌마246 결정).
등록이 취소된 이후에도, 취소 전 정당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대외적인 정치활동을 계속하고, 당헌과 대내적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당대회, 대표단 및 중앙위원회, 지역조직으로 시․도위원회를 두는 등 계속적인 조직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 정당이 헌법소원의 청구인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06. 3. 30.자 2004헌마246 결정)…각하 [12사시] 청구인(사회당)은 등록이 취소된 이후에도, 취소 전 사회당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대외적인 정치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대내외 조직 구성과 선거에 참여할 것을 전제로 하는 당헌과 대내적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당대회와, 대표단 및 중앙위원회, 지역조직으로 시ㆍ도위원회를 두는 등 계속적인 조직을 구비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등록이 취소된 이후에도 ‘등록정당’에 준하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실질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청구인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
④ 이에 반해서 구별해야 할 것이 교섭단체로, 국회의 20인 이상의 정당은 교섭단체가 되는데, 이 교섭단체는 기본권을 향유할 수 없다.
⑤ 한편 헌법재판소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에 관한 기본권은 성질상 자연인에게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진보신당과 같은 권리능력 없는 단체는 위와 같은 기본권의 행사에 있어 그 주체가 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8. 12. 26.자 2008헌마419 결정)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