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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3.1.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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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1.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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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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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인정여부

(가) 독일기본법

“기본권이 그 성질상 내국법인에 적용될 수 있는 때에는 그들에게도 적용된다.”(제19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헌법은 법인의 기본권주체성과 관련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해석상 기본권의 성질에 따라 법인도 그 주체가 될 수 있다는데 이론은 없다.

(나) 헌법재판소의 입장(헌법재판소 1991. 6. 3.자 90헌마56 결정) [07사시]

우리 헌법은 법인의 기본권향유능력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본래 자연인에게 적용되는 기본권규정이라도 언론․출판의 자유, 재산권의 보장 등과 같이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은 당연히 법인에게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13변호사] 따라서 법인도 사단법인․재단법인 또는 영리법인․비영리법인을 가리지 아니하고 위 한계 내에서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라고 하더라도 대표자의 정함이 있고 독립된 사회적 조직체로서 활동하는 때에는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을 침해 당하게 되면 그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법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의 구체적 고찰

(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①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은 성질상 인간의 권리이므로 법인은 원칙적으로 주체가 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종래 ‘노동단체의 정치자금기부금지사건’(헌법재판소 1999. 11. 25.자 95헌마154 결정)에서는 단체도 일반적인 행동자유권 및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그 보장내용으로 하는 행복추구권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긍정한 예가 있으나, 최근에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그 성질상 자연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이라고 할 것이어서, 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6. 12. 28.자 2004헌바67 결정)라고 하면서 부정하고 있다.

(나) 인격권

법인의 인격권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법인의 목적과 사회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격권의 한 내용인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등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법인이 이러한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유지 내지 법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위하여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법인의 인격권의 한 내용을 이룬다고 하여(2012.8.23, 2009헌가27) ‘동아일보 사죄광고명령 사건’(헌법재판소 1991. 4. 1.자 89헌마160 결정)[01사시]과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에 대한 사과방송명령제도’에서 법인의 인격권 주체성을 인정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청자에 대한 사과조치’가 법인인 방송사업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2. 8. 23.자 2009헌가27 결정)…위헌 [13사시․16법전협2]

①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시청자에 대한 사과’는 사과여부 및 사과의 구체적인 내용이 방송통신위원회라는 행정기관에 의해 결정됨에도 불구하고 마치 방송사업자 스스로의 결정에 의한 사과인 것처럼 그 이름으로 대외적으로 표명되고, 이는 시청자 등 국민들로 하여금 방송사업자가 객관성이나 공정성 등을 저버린 방송을 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생각하게 만듦으로써 방송에 대한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방송사업자의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를 저하시키고 법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저해한다.

② 사과명령은 방송사업자 자신은 언론의 사회적 책임으로서의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위반할 정도로 편파적이거나 불공정한 방송을 함으로써 심의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방송이 언론의 책무를 방기하고 심의규정에 위반하였다고 평가하여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그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기 위해 방송사업자가 스스로 인정하거나 형성하지 아니한 윤리적ㆍ도의적 판단의 표시를 하도록 강제로 명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제재수단과 구별되는 사과명령의 고유한 효과, 즉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시청자에게 용서를 구한다는 부분은 그 실효성이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사과명령이 다른 제재수단에 비해 효과가 더 크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방송사업자의 인격권을 침해한다.

(다) 양심의 자유

양심의 자유는 인간의 권리이므로 법인에게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 1991. 4. 1.자 89헌마160 결정)도 “사죄광고의 강제는 우리 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정신적 기본권의 하나인 양심의 자유의 제약(법인의 경우라면 그 대표자에게 양심표명의 강제를 요구하는 결과가 된다)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여 법인의 양심의 자유 주체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라) 평등권 : 평등권은 법인에게도 인정된다.

(마) 사생활의 자유

긍정설(권영성)은 법인의 명칭, 상호 기타 표지가 타인에 의해 영업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그 성질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하고, 부정설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기본적으로 인격권의 보호를 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연인만이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한다(김철수, 계희열).

(바) 주거의 자유

법인도 주거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견해(계희열)가 있으나, 주거의 자유는 인간의 권리이므로 자연인에게만 주체성이 인정되며, 법인에게는 주체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사) 직업수행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

① 거주․이전의 자유는 법인에게도 인정된다.

② 헌법재판소는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통상세율의 5배의 등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 대한 헌법소원사건(헌법재판소 1996. 3. 28.자 94헌바42 결정)에서 “법인도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의 주체가 되고 위 조항에 규정되어 있는 법인의 설립이나 지점 등의 설치, 활동거점의 이전 등은 법인이 그 존립이나 통상적인 활동을 위하여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기본적인 행위유형들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결국 헌법상 법인에게 보장된 직업수행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라고 하여 법인의 주체성을 인정한다.[03사시․06입법]

(아)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는 인간에게만 인정되지만 종교법인에게는 종교활동 및 종교행사의 자유, 종교교육의 자유 등은 인정된다.

(자) 집회의 자유

부정설과 긍정설의 대립이 있으나, 법인이 그 기관을 통하여 사실상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는 때에는 그 법적 효력이 법인 자체에 미치므로 법인도 집회의 자유의 주체가 된다고 하는 긍정설이 다수설이다.

(차) 결사의 자유

결사의 자유는 법인에게도 인정된다. 헌법재판소는 “법인 등 결사체도 그 조직과 의사형성에 있어서, 그리고 업무수행에 있어서 자기결정권을 가지므로 결사의 자유의 주체가 된다”고 하였다(헌법재판소 2006. 6. 1.자 99헌마553 결정).

(카) 언론․출판의 자유 : 법인에게도 인정된다.

(타) 학문의 자유․예술의 자유

헌법재판소는 ‘서울대학교 입시요강사건’에서 공법상의 영조물인 국립대학교인 서울대학교에게 학문의 자유의 주체성을 인정하였다(헌법재판소 1992. 10. 1.자 92헌마68,76병합 결정)[2012.3차법전협]. 다만 최근에는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만을 설치 경영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만큼 사립학교의 교원이나 교수들과 달리 법인자체가 학문활동이나 예술활동을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2001. 1. 18.자 99헌바63 결정)고 판시하기도 하였다.

(파) 재산권 : 인정된다.

(하) 정치적 기본권

법인에게 선거권이나 공무담임권은 인정되지 않으나 정당․사회단체(노동단체) 등에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의 자유는 인정된다. 다만 단순한 영리기업에 대하여는 정치적 기본권의 주체성을 인정할 수 없다.

(거) 프라이버시권․환경권

자연인에 전속하는 권리이지만 법인에게도 인정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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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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