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1)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인정여부
(가) 독일기본법
“기본권이 그 성질상 내국법인에 적용될 수 있는 때에는 그들에게도 적용된다.”(제19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헌법은 법인의 기본권주체성과 관련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해석상 기본권의 성질에 따라 법인도 그 주체가 될 수 있다는데 이론은 없다.
(나) 헌법재판소의 입장(헌법재판소 1991. 6. 3.자 90헌마56 결정) [07사시]
우리 헌법은 법인의 기본권향유능력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본래 자연인에게 적용되는 기본권규정이라도 언론․출판의 자유, 재산권의 보장 등과 같이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은 당연히 법인에게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13변호사] 따라서 법인도 사단법인․재단법인 또는 영리법인․비영리법인을 가리지 아니하고 위 한계 내에서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라고 하더라도 대표자의 정함이 있고 독립된 사회적 조직체로서 활동하는 때에는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을 침해 당하게 되면 그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2) 법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의 구체적 고찰
(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①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은 성질상 인간의 권리이므로 법인은 원칙적으로 주체가 될 수 없다.
② 헌법재판소는 종래 ‘노동단체의 정치자금기부금지사건’(헌법재판소 1999. 11. 25.자 95헌마154 결정)에서는 단체도 일반적인 행동자유권 및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그 보장내용으로 하는 행복추구권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긍정한 예가 있으나, 최근에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그 성질상 자연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이라고 할 것이어서, 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6. 12. 28.자 2004헌바67 결정)라고 하면서 부정하고 있다.
(나) 인격권
법인의 인격권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법인의 목적과 사회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격권의 한 내용인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등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법인이 이러한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유지 내지 법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위하여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법인의 인격권의 한 내용을 이룬다고 하여(2012.8.23, 2009헌가27) ‘동아일보 사죄광고명령 사건’(헌법재판소 1991. 4. 1.자 89헌마160 결정)[01사시]과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에 대한 사과방송명령제도’에서 법인의 인격권 주체성을 인정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청자에 대한 사과조치’가 법인인 방송사업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2. 8. 23.자 2009헌가27 결정)…위헌 [13사시․16법전협2] ①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시청자에 대한 사과’는 사과여부 및 사과의 구체적인 내용이 방송통신위원회라는 행정기관에 의해 결정됨에도 불구하고 마치 방송사업자 스스로의 결정에 의한 사과인 것처럼 그 이름으로 대외적으로 표명되고, 이는 시청자 등 국민들로 하여금 방송사업자가 객관성이나 공정성 등을 저버린 방송을 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생각하게 만듦으로써 방송에 대한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방송사업자의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를 저하시키고 법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저해한다. ② 사과명령은 방송사업자 자신은 언론의 사회적 책임으로서의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위반할 정도로 편파적이거나 불공정한 방송을 함으로써 심의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방송이 언론의 책무를 방기하고 심의규정에 위반하였다고 평가하여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그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기 위해 방송사업자가 스스로 인정하거나 형성하지 아니한 윤리적ㆍ도의적 판단의 표시를 하도록 강제로 명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제재수단과 구별되는 사과명령의 고유한 효과, 즉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시청자에게 용서를 구한다는 부분은 그 실효성이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사과명령이 다른 제재수단에 비해 효과가 더 크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방송사업자의 인격권을 침해한다. |
(다) 양심의 자유
양심의 자유는 인간의 권리이므로 법인에게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 1991. 4. 1.자 89헌마160 결정)도 “사죄광고의 강제는 우리 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정신적 기본권의 하나인 양심의 자유의 제약(법인의 경우라면 그 대표자에게 양심표명의 강제를 요구하는 결과가 된다)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여 법인의 양심의 자유 주체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라) 평등권 : 평등권은 법인에게도 인정된다.
(마) 사생활의 자유
긍정설(권영성)은 법인의 명칭, 상호 기타 표지가 타인에 의해 영업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그 성질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하고, 부정설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기본적으로 인격권의 보호를 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연인만이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한다(김철수, 계희열).
(바) 주거의 자유
법인도 주거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견해(계희열)가 있으나, 주거의 자유는 인간의 권리이므로 자연인에게만 주체성이 인정되며, 법인에게는 주체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사) 직업수행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
① 거주․이전의 자유는 법인에게도 인정된다.
② 헌법재판소는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통상세율의 5배의 등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 대한 헌법소원사건(헌법재판소 1996. 3. 28.자 94헌바42 결정)에서 “법인도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의 주체가 되고 위 조항에 규정되어 있는 법인의 설립이나 지점 등의 설치, 활동거점의 이전 등은 법인이 그 존립이나 통상적인 활동을 위하여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기본적인 행위유형들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결국 헌법상 법인에게 보장된 직업수행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라고 하여 법인의 주체성을 인정한다.[03사시․06입법]
(아)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는 인간에게만 인정되지만 종교법인에게는 종교활동 및 종교행사의 자유, 종교교육의 자유 등은 인정된다.
(자) 집회의 자유
부정설과 긍정설의 대립이 있으나, 법인이 그 기관을 통하여 사실상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는 때에는 그 법적 효력이 법인 자체에 미치므로 법인도 집회의 자유의 주체가 된다고 하는 긍정설이 다수설이다.
(차) 결사의 자유
결사의 자유는 법인에게도 인정된다. 헌법재판소는 “법인 등 결사체도 그 조직과 의사형성에 있어서, 그리고 업무수행에 있어서 자기결정권을 가지므로 결사의 자유의 주체가 된다”고 하였다(헌법재판소 2006. 6. 1.자 99헌마553 결정).
(카) 언론․출판의 자유 : 법인에게도 인정된다.
(타) 학문의 자유․예술의 자유
헌법재판소는 ‘서울대학교 입시요강사건’에서 공법상의 영조물인 국립대학교인 서울대학교에게 학문의 자유의 주체성을 인정하였다(헌법재판소 1992. 10. 1.자 92헌마68,76병합 결정)[2012.3차법전협]. 다만 최근에는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만을 설치 경영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만큼 사립학교의 교원이나 교수들과 달리 법인자체가 학문활동이나 예술활동을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2001. 1. 18.자 99헌바63 결정)고 판시하기도 하였다.
(파) 재산권 : 인정된다.
(하) 정치적 기본권
법인에게 선거권이나 공무담임권은 인정되지 않으나 정당․사회단체(노동단체) 등에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의 자유는 인정된다. 다만 단순한 영리기업에 대하여는 정치적 기본권의 주체성을 인정할 수 없다.
(거) 프라이버시권․환경권
자연인에 전속하는 권리이지만 법인에게도 인정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