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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2.

공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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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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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 설

① 우리나라의 다수견해는 공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원칙적으로 부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기본권 주체성을 긍정하고 있다.

② 공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은 획일적으로 부인하거나 인정할 수 없는 문제이며 공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부정하는 입장에서도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공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긍정하는 입장에서도 일정한 조건에 따라 매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인정하고 있으므로 부정설이나 긍정설이나 큰 차이는 별로 없다.

(2) 헌법재판소의 입장

(가) 원칙 : 부정

국가(또는 국가기관, 국가조직의 일부나 공법인)는 기본권의 ‘수범자’이지 기본권의 주체로서 그 ‘소지자’가 아니고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는 지위에 있을 뿐인 바, 국회의 일부조직인 청구인(국회노동위원회)은 국가기관의 일부이므로 기본권의 주체로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적격이 없다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4. 12. 29.자 93헌마120 결정).[01사시]
기본권 보장규정인 헌법 제2장의 제목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이고 그 제10조 내지 제39조에서 “모든 국민은 …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민만이 기본권의 주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며 이 사건 심판청구인인 제주도의 장인 청구인은 헌법소원 청구인으로서의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7. 12. 24.자 96헌마365 결정).[06행시]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행사하는 질의권․토론권 및 표결권 등은 입법권 등 공권력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의 지위에 있는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권한으로서 국회의원 개인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 즉 기본권으로 인정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국회의원이 국회의 의안처리과정에서 위와 같은 권한을 침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기본권의 침해”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 국회의원은 개인의 권리 구제수단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5. 2. 23.자 91헌마231 결정).[08사시]

(나) 예외 : 긍정

서울대학교(헌법재판소 1992. 10. 1.자 92헌마68,76병합 결정)…기각 [01사시]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는 특정한 국가목적(대학교육)에 제공된 인적․물적 종합시설로서 공법상의 영조물이다. …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 제22조 제12항이 보장하고 있는 학문의 자유의 확실한 보장수단으로 꼭 필요한 것으로서 이는 대학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기본권이다. 따라서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는 다른 국가기관 내지 행정기관과는 달리 공권력의 행사자의 지위와 함께 기본권의 주체라는 점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 따라서 서울대학교가 일본어를 시험과목에서 배제하였다고 해서 청구인들이 갖는 교육의 기회균등이 침해되었다고 말할 수도 없을 것이다.

세무대학교(헌법재판소 2001. 2. 22.자 99헌마613 결정)…기각 [13변호사]

국립대학인 세무대학은 공법인으로서 사립대학과 마찬가지로 대학의 자율권이라는 기본권의 보호를 받으므로, 세무대학은 국가의 간섭 없이 인사․학사․시설․재정 등 대학과 관련된 사항들을 자주적으로 결정하고 운영할 자유를 갖는다.

한국방송공사(헌법재판소 1999. 5. 27.자 98헌바70 결정) [02사시]

공영방송사인 공사가 실시하는 텔레비전방송의 경우 특히 그 공적 영향력과 책임이 더욱 중하다 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공사가 공영방송사로서의 공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면서도 아울러 언론자유의 주체로서 방송의 자유를 제대로 향유하기 위하여서는 그 재원조달의 문제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공사가 그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자유를 누리고 국가나 정치적 영향력, 특정 사회세력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하여는 적정한 재정적 토대를 확립하지 아니하면 아니되는 것이다. 이 법은 수신료를 공사의 원칙적인 재원으로 삼고 있으므로 수신료에 관한 사항은 공사가 방송의 자유를 실현함에 있어서 본질적이고도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의회 자신에게 그 규율이 유보된 사항이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수신료는 국민의 재산권보장의 측면에서나 공사에게 보장된 방송자유의 측면에서나 국민의 기본권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속하는 것이고, 수신료금액의 결정은 납부의무자의 범위, 징수절차 등과 함께 수신료에 관한 본질적이고도 중요한 사항이므로, 수신료금액의 결정은 입법자인 국회가 스스로 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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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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