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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3.3. 공무원(공직자)의 기본권 주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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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3.

공무원(공직자)의 기본권 주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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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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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공직자도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으나, 공무원신분에 기한 헌법소원은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다.

모든 공직자는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과 받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동시에 국가에 대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주장할 수 있는 국민이자 기본권의 주체이다(헌법재판소 2004. 5. 14.자 2004헌나1 결정).
청구인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나 선거운동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빈번하게’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것은 간접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홍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물발행을 분기별 1종 1회로 제한한 것이 지방행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9. 5. 27.자 98헌마214 결정).
공권력 작용이 넓은 의미의 국가 조직영역 내에서 공적 과제를 수행하는 주체의 권한 내지 직무영역을 제약하는 성격이 강한 경우에는 그 기본권 주체성이 부정될 것이지만, 그것이 일반 국민으로서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성격이 강한 경우에는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 개인의 지위를 겸하는 국가기관이 기본권의 주체로서 헌법소원의 청구적격을 가지는지 여부는, 심판대상조항이 규율하는 기본권의 성격, 국가기관으로서의 직무와 제한되는 기본권 간의 밀접성과 관련성, 직무상 행위와 사적인 행위 간의 구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대통령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제한적으로나마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바, 대통령은 소속 정당을 위하여 정당활동을 할 수 있는 사인으로서의 지위와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실현의 의무가 있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데 최소한 전자의 지위와 관련하여는 기본권 주체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8. 1. 17.자 2007헌마700 결정).[13변호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판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4. 6. 26.자 2013헌바122 결정)

국민만이 기본권의 주체라 할 것이고,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 또는 국가조직의 일부나 공법인은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라 단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는 지위에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이 사건 청구인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침해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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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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