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보유)능력과 기본권 행사능력
1. 기본권 능력(기본권의 주체능력)
민법상의 권리능력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예 : 死者, 태아, 법인격 없는 사단).
2. 기본권 행사능력
① 민법의 행위능력과도 일치하지 않는다(예 : 미성년자, 선거연령, 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 등).
② 기본권을 보유하는 자가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지만, 기본권의 보유능력을 가졌다고 모두 기본권의 행사능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미성년자, 심신상실자, 행위무능력자, 사자(死者)의 경우에는 일정한 기본권에 있어 기본권 행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07사시]
③ 기본권의 성격상 기본권의 행사능력이 제한되는 경우와 법에서 기본권의 행사능력 자체를 제한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데, 기본권의 행사능력이 헌법의 위임을 받은 규정이나 헌법의 위임이 없이도 개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입법권자에게 주어진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