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상의 특수신분관계에 따른 기본권 제한
1. 공무원의 기본권 제한(제7조, 제29조, 제33조 제2항, 제78조)
① 정당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등에 의해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의 자유가 제한된다.
②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노동3권을 가진다(제33조 제2항).
③ 공무원법상 비밀엄수의무, 겸직금지 등의 규제를 받는다.
2. 군인․군무원의 기본권 제한(제39조, 제27조 제2항, 제110조)
①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제29조 제2항)
② 군사법원의 재판관할(제27조 제2항, 제110조)
③ 비상계엄하의 사형선고를 제외한 경우의 단심제(제110조 제4항)
④ 영내거주(병역법 제18조), 제복착용 등
3. 수형자(제12조, 제13조, 제27조, 제28조) 및 국․공립학교학생(제31조)에 대한 기본권 제한
행형법은 수형자의 통신을 검열할 수 있게 하고, 교육법령은 학생들의 정치관여를 제한하고 있으며, 전염병예방법은 환자들을 강제로 격리수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