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상의 한계(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한계)
(1) 국가안전보장
① 국가안전보장이 기본권 제한사유로 추가된 것은 1972년 헌법부터이다.[06사시] 국가안전보장의 개념에 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기본권 제한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국가의 안전보장의 개념은 국가의 존립․헌법의 기본질서의 유지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 ”(헌법재판소 1992. 2. 25.자 89헌가104 결정)라고 판시하고 있다.
② 소극적 목적을 위해서만 제한이 가능하다.
(2) 질서유지
① 헌법 제37조 제2항의 “질서”의 범위에 관하여 광의의 질서유지에서 국가안전보장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비롯한 헌법의 기본질서를 제외한 질서, 즉 협의의 사회의 안녕질서를 의미한다고 본다.
② 헌법재판소도 헌법 제37조 제2항의 국가의 안전보장의 개념은 국가의 존립․헌법의 기본질서의 유지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다.
③ 질서유지를 위하여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소극적인 현존질서유지를 위해서만 제한이 가능하고 적극적인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제한할 수 없다.
(3) 공공복리
① 사회국가적 공공복리라고 보아야 한다. ⇨ 긴급명령이나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한 경우에는 공공복리를 위해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다.
② 국민공동의 공공복리 개념은 자유권에 대해서는 제한의 사유가 되지만 사회적 기본권에 대해서는 실천목표가 된다(권영성). 따라서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가 소극적인 개념인데 반하여 ‘공공복리’는 적극적인 것이다(홍성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