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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3.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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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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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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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① 헌법 제37조 제2항의 성격에 대하여는, 일반적 법률유보로 보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이 기본권 제한입법의 수권규정인 성질과 아울러 기본권 제한입법의 한계규정의 성질을 갖고 있음을 감안하건대 …”라고 판시하여 기본권제한의 수권규정이면서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규정으로 보고 있다(헌법재판소 1989. 12. 22.자 88헌가13 결정).

③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는 기본권은 모든 기본권이 아니고 성질상 제한이 가능한 자유권에 한정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제37조 제2항의 형식상 법률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는 기본권은 모든 기본권이라는 것이 다수설이다.

④ 헌법 제37조 제2항이 형식상 법률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는 기본권은 모든 기본권이다. 그러므로 현행헌법의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절대적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김철수). 그러나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의 대상이 되는 기본권은 그 성질상 제한이 가능한 기본권(상대적 기본권)에 한한다.

⑤ 헌법 제37조 제2항은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를 규정한 포괄적 규정으로서 기본권제한의 일반원칙조항이므로 개별적 법률유보가 있더라도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기본권제한의 목적․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도 존중되어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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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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