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한계
대한민국헌법 제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① 헌법 제37조 제2항의 성격에 대하여는, 일반적 법률유보로 보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②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이 기본권 제한입법의 수권규정인 성질과 아울러 기본권 제한입법의 한계규정의 성질을 갖고 있음을 감안하건대 …”라고 판시하여 기본권제한의 수권규정이면서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규정으로 보고 있다(헌법재판소 1989. 12. 22.자 88헌가13 결정).
③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는 기본권은 모든 기본권이 아니고 성질상 제한이 가능한 자유권에 한정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제37조 제2항의 형식상 법률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는 기본권은 모든 기본권이라는 것이 다수설이다.
④ 헌법 제37조 제2항이 형식상 법률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는 기본권은 모든 기본권이다. 그러므로 현행헌법의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절대적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김철수). 그러나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의 대상이 되는 기본권은 그 성질상 제한이 가능한 기본권(상대적 기본권)에 한한다.
⑤ 헌법 제37조 제2항은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를 규정한 포괄적 규정으로서 기본권제한의 일반원칙조항이므로 개별적 법률유보가 있더라도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기본권제한의 목적․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도 존중되어 적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