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경합의 의의 및 효과
1. 기본권의 경합의 의의
동일한 기본권주체가 국가권력에 의해서 자신의 여러 기본권영역을 동시에 침해받거나 국가권력에 대해서 동시에 여러 기본권의 효력을 주장하는 경우 ⇨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의 측면
2. 기본권의 유사경합(부진정경합)
① 외형상으로는 기본권 경합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본권의 경합이 아닌 것을 기본권의 유사경합이라고 하는데, 경합한다고 주장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를 벗어난 경우에 발생한다. 예를 들어, 학문적 표현이나 예술적 수단을 이용한 광고 또는 선전행위를 하면서 영업의 자유나 재산권 이외에 학문과 예술의 자유까지도 경합적으로 주장하는 경우에 상업적 목적의 광고나 선전행위는 학문적 지식이나 예술적 관념을 전파하는 전형적인 수단이 아니므로 그러한 행위는 학문의 자유나 예술의 자유로서 보호받을 수 없으므로 진정한 기본권경합이 아니다.[01사시]
② 여러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도 각기 독자적으로(차례로) 침해된 경우에는 각기 하나의 기본권만이 문제되므로 기본권의 경합은 성립되지 않는다.
기본권 경합(진정경합)의 유형 ① 집회나 시위에 참여하려는 사람을 체포․구속한 경우 신체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동시에 주장하는 경우 ② 정치적 단체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교사를 파면하는 경우 결사의 자유․직업수행의 자유․수업권 등을 동시에 주장하는 경우 ③ 직업음악가의 연주회개최나 성직자의 설교를 제한한 경우 예술의 자유 또는 종교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동시에 주장하는 경우 ④ 벽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예술작품을 강제로 철거하는 경우 예술의 자유와 재산권을 동시에 주장하는 경우 ⑤ 신문배달의 자동차를 압수한 경우 언론의 자유와 재산권을 동시에 주장하는 경우 |
3. 기본권 경합의 효과
기본권이 서로 경쟁하는 경우 보통은 기본권의 상호보완 내지 상승작용에 의해서 국가권력이 기본권에 기속되는 정도가 심화되고 기본권의 효력이 강화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경쟁하는 기본권의 성질상 ‘상호보완’관계가 성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반드시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