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는 사법의 영역에서도 타인의 침해로부터 기본권주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사인간의 “사법관계”에서 기본권 침해가 있을 때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는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으로 나타난다. ⇨ 다만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는 사적자치가 적용되는 영역이며 기본권의 보호의무가 문제되는 것은 사인의 불법행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관한 것이므로 사인상호간의 관계에서 발생되는 기본권침해의 유형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장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