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3권의 내용 - 단체교섭권
1. 주 체
단체교섭권은 근로자의 권리이지만,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단결체를 통하여 행사할 수 있을 뿐이므로 그 주체는 노동조합이다.
2. 내 용
(가) 단체교섭의 대상
근로조건의 향상과 관계없는 사항은 단체교섭대상에서 배제된다. 따라서 사용자가 독점적으로 보유하는 경영권, 인사권, 이윤취득권 등에 속하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더라도 다른 한편으로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으로서 사용자의 경영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누8993 판결).
승무․배차 등에 관하여 노조와 사전합의를 하도록 한 단체협약조항의 당부(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누8993 판결) [06사시] 단체협약 중 조합원의 차량별 고정승무발령, 배차시간, 대기기사 배차순서 및 일당기사 배차에 관하여 노조와 사전합의를 하도록 한 조항은 그 내용이 한편으로는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으로서 사용자의 경영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내용 역시 헌법이나 노동조합법 기타 노동관계법규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두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단체교섭에 있어 그 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하고, 교섭대표가 된 노동조합에게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2항, 제29조의2 제1항이 청구인들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2. 4. 24.자 2011헌마338 결정)…기각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교섭절차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 소속 노동조합과 관계없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통일하기 위한 것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소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제한하고 있지만, 소수 노동조합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는 절차에 참여하게 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대등한 입장에 설 수 있는 기반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그러한 실질적 대등성의 토대 위에서 이뤄낸 결과를 함께 향유하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노사대등의 원리 하에 적정한 근로조건의 구현이라는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14사시] |
(나) 사용자측의 단체교섭거부와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면 이는 부당노동행위가 된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
(다) 단체교섭권에 단체협약체결권의 포함여부
대법원(대법원 1993. 4. 27. 선고 91누12257 판결)은 노조대표자의 교섭할 권한에는 사실행위로서의 단체교섭권한 뿐만 아니라 교섭한 내용을 단체협약으로서 체결할 권한도 포함된다는 입장이며, 헌법재판소도 긍정하고 있다.
비록 헌법이 ‘단체협약체결권’을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근로자 및 그 단체의 본질적인 활동의 자유인 ‘단체교섭권’에는 단체협약체결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에게 단체교섭권과 함께 단체협약체결권을 부여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노동조합이 근로3권의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조건을 규정함에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비록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말미암아 노동조합의 자주성이나 단체자치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3권의 기능을 보장함으로써 산업평화를 유지하고자 하는 중대한 공익을 위한 것으로서 그 수단 또한 필요․적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8. 2. 27 자 94헌바13,6,95헌바44병합 결정).[06/12사시․2014.1차법전협] |
(라) 단체협약의 효력
노사간의 근로계약을 직접 규율하게 되고 법상 보호를 받는다. 그리고 단체교섭권의 정당한 행사에는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3. 제 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의 공익상의 이유로 제한이 가능하며, 그 제한은 노동기본권의 보장과 공익상의 필요를 구체적인 경우마다 비교형량하여 양자가 서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선에서 결정된다(2헌법재판소 2004. 8. 26.자 2003헌바2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