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3권에 관한 판례
노동조합의 사업소세 과세(헌법재판소 2009. 2. 26.자 2007헌바27 결정 - 지방세법 제245조의2 제1항 위헌소원)…합헌 근로3권은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과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어서 근로3권이 제대로 보호되기 위하여는 근로자의 권리행사의 실질적 조건을 형성하고 유지해야 할 국가의 적극적인 활동 즉 적절한 입법조치를 필요로 한다. 이 때 국가의 적극적인 활동이라 함은 입법자가 근로자단체의 조직, 단체교섭, 단체협약, 노동쟁의 등에 관한 노동조합 관련법의 제정을 통하여 노사간의 세력균형이 이루어지고 근로자의 근로3권이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와 법규범을 마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노동관계법상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한 근로자의 법적 구제절차, 근로3권의 행사시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민사책임의 면제 등 노동쟁의에 대한 구제절차와 같은 입법조치들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나, 노동조합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33조 제1항이 당연히 예상한 권리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 헌법 조항으로 국가의 조세법규범 정비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는 조례를 미제정 부작위(헌법재판소 2009. 7. 30.자 2006헌마358 결정)…위헌 1.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① 피청구인 적격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22조도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조례 제정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조례를 제정하지 아니한 부작위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피청구인은 지방자치단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일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만, 이 사건 청구인들은 모두 시․도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이고 이 사건 부작위도 청구인들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에 한하여 심판대상으로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에 관해서는 각 시․도의 교육감이 대표자로 된다고 할 것이다. ② 진정입법부작위 피청구인들은 지방공무원 중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지방공무원의 범위’를 전혀 정하지 않은 것을 다투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결국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러한 진정 입법부작위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다투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③ 기본권침해가능성 및 자기관련성 만일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조례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에 기능직공무원이 포함된다면, 그들은 공무원노조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면서(제2조 단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물론 단체행동권까지 가질 수 있게 된다. 결국 청구인들은 해당 조례가 어떻게 제정되는지에 따라 그들이 향유할 수 있는 근로3권의 범위에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조례를 제정조차 하지 않은 이 사건 부작위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고, 아울러 이 사건 심판청구에 관한 자기관련성도 인정된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① 조례제정의무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2항이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구체적인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그 범위를 정하는 조례가 정해져야 비로소 지방공무원 중에서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받게 되는 공무원이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근로3권을 현실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해당되는 지방공무원이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원만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그러한 공무원의 구체적인 범위를 조례로 제정할 헌법상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다. ② 조례제정을 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는 조례를 제정할 의무가 헌법상 의무로 인정되고 그러한 조례의 제정이 지체되었더라도, 그러한 조례를 제정함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넘기지 않았거나 그 조례제정의 지체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1998.7.16, 96헌마246). 다만 그와 같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조례제정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전체적인 법질서 체계와 조화되지 아니하여 조례제정의무의 이행이 오히려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2004.2.26, 2001헌마718). ㉡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이 인정되는 ‘사실상의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1973. 3. 12. 지방공무원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조례에 위임한 이래, 아무런 조례에도 규정되지 않은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반면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2항과 유사한 규정인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2항에 따라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8조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58조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단체행동권을 포함한 근로3권을 인정한 것은, 그 직무의 내용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하더라도 공무 수행에 큰 지장이 없고 국민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다고 입법자가 판단한 것이므로(2007.8.30, 2003헌바51등), 지방공무원법이 위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지 36년이 지나도록 해당 조례의 제정을 그토록 미루어야 할 정당한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 피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의 업무는 교육과 독립된 별도의 업무가 아니라 교육지원활동이므로 청구인들에게 단체행동권을 인정하면 학생교육에 직접적인 피해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유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조례로 정할 경우에 고려할 사유일 뿐, 해당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것 자체를 정당화할 사유라고 볼 수는 없다. ③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는 조례가 정해지면, 그 조례에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고 규정된 지방공무원은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받게 되는 반면, 그러한 조례에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지방공무원은 단체행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공무원노조법에 의하여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만 가지게 된다. 그러나 그러한 조례가 아예 제정되지 아니하면 지방공무원 중 누구도 단체행동권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 ④ 소결론 그렇다면 피청구인들이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도록 위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청구인들이 노동3권을 부여받을 기회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박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위와 같은 조례입법부작위가 위헌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
공무원 노동조합의 설립 최소단위를 ‘행정부’로 규정하여 노동부만의 노동조합 결정을 제한한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헌법재판소 2008. 12. 26.자 2006헌마518 결정)…기각 [11법무사․12 7급] 공노법 제5조 부분은 조합활동 및 단체교섭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근무조건이 결정되는 단위별로 공무원노동조합을 결성하도록 노동조합 설립의 최소단위를 규정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에 합리성이 인정되고, 공무원노동조합의 형태로서 최소단위만을 제한할 뿐이어서, 각 부․처 단위의 공무원들은 행정부 공무원노동조합 또는 전국단위 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부․처별로 설치된 노동조합 지부 등은 각 부․처 장관이 관리하거나 결정할 권한을 가진 사항에 대하여 해당장관과의 교섭이 가능하여 그 제한의 정도가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공노법 제5조 부분이 헌법 제33조 제2항의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넘어 청구인들의 단결권을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