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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의 효력
(1) 조약과 헌법의 효력관계
헌법우위설이 우리나라의 통설이다. 헌법재판소는 「한미무역협정의 경우, 헌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우호통상항해조약의 하나로서 법률적 효력이 인정되므로, 규범통제의 대상이 됨은 별론으로 하고, 그에 의하여 성문헌법이 개정될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2013. 11. 28.자 2012헌마166 결정)고 판시한 바 있다.
(2) 조약과 법률의 효력관계
①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조약 : 법률과 동일한 효력 ⇨ 신법우선의 원칙과 특별법우선의 원칙 ⇨ 다만 국회의 동의를 받아 효력이 발생한 조약과 다른 내용의 국내법률이 제정되는 경우 국제법존중의 헌법원칙과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06입법]
② 명령․규칙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조약 : 법률보다 하위에 있으며, 명령․규칙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다수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