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의 의의
(1) 조약의 의의
① 조약이란 협약․협정․의정서․규약․선언․조약 등 그 명칭여하에 불문하고 국가간에 문서의 형식으로 체결․명시된 합의(헌법재판소 1999. 4. 29.자 97헌가14 결정) 또는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국제법주체간에 국제법률관계를 설정하기 위하여 체결한 명시적인 합의를 의미한다(헌법재판소 2001. 3. 21.자 99헌마139 결정).[06입법] 따라서 북한을 국가로 볼 수 없는 이상 남한과 북한 사이에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는 조약으로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7. 1. 16.자 92헌바6 결정).
② 헌법 제6조 제1항의 전단에서 말하는 조약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는 달리 우리나라가 당사자로 체결․공포한 조약에 국한된다.[06입법]
③ 헌재가 조약성격을 인정한 것 : 한미주둔군지위협정(헌법재판소 1999. 4. 29.자 97헌가14 결정), 한일어업협정(헌법재판소 2001. 3. 21.자 99헌마139 결정 등), 마라케쉬협정(헌법재판소 1998. 11. 26.자 97헌바65 결정), 국제통화기금협정(헌법재판소 2001. 9. 27.자 2000헌바20 결정) 등
④ 헌재가 조약성격을 부정한 것 : 한일어업협정의 합의의사록(2001.3.21, 99헌마139 등) 및 한국과 미국의 동맹동반자 관계를 위한 전략대화 출범에 관한 공동성명(헌법재판소 2008. 3. 27.자 2006헌라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