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청구의 절차와 배상의 범위
① 임의적 배상결정전치주의 :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이를 제기할 수 있다(국가배상법 제9조).[06사시] 임의적 결정전치주의로 개정되기 전인 구 국가배상법 상의 필요적 결정전치주의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00. 2. 24.자 99헌바17,18,19병합 결정).[01사시]
② 배상절차(동법 제10․12․13․14․15․15조의2)
③ 배상의 범위 : 가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이다. 따라서 정신적․재산적 손해를 모두 포함한다. 배상액산정에 있어서 호프만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④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 1997. 2. 20.자 96헌바24 결정)는 「국가배상청구권에도 소멸시효에 관한 민법상의 규정인 민법 제766조가 적용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 입법재량 범위 내에서의 입법자의 결단의 산물인 것으로 국가배상청구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합헌으로 판시하였다.[02사시]
⑤ 양도 및 압류금지 :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한다(국가배상법 제4조). 그러나 재산의 침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은 양도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