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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7. 국가배상청구권 (청구권적 기본권)
  • 57.1. 국가배상청구권의 의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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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

국가배상청구권의 의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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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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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 손해를 입은 국민 +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배상청구

2. 연혁 : 우리 헌법은 건국헌법이래 계속하여 규정을 두고 있다.

3. 법적 성격

(1) 헌법 제29조의 성격

국가배상청구권은 헌법자체에 의해 국가배상청구권이 생기고 법률에 의하여 구체화된다는 직접적 효력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다수설, 판례).

(2) 국가배상청구권의 성격

(가) 재산권설과 청구권설

① 학설 : (ⅰ) 재산권설(대법원의 소수견해)과 (ⅱ) 청구권설(대법원의 다수견해)의 대립하나 국가배상청구권은 헌법 제23조의 재산권과는 구별되는 청구권적 기본권이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② 판례 : 헌법재판소는 “국가배상청구권이라 함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재산 또는 재산 이외의 손해를 받은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 주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우리 헌법 제29조는 단순한 재산권의 보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배상청구권을 청구권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헌법재판소 1997. 2. 20.자 96헌바24 결정)고 하여 재산권적 성격과 청구권적 성격을 아울러 가진 것으로 이해하여 절충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향토예비군대원의 국가배상청구권 불인정사건에서 “헌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국민 일반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인정되는 국가배상청구권을 향토예비군대원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이를 금지하는 것이고, 국가배상청구권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개별 향토예비군대원에게는 금전청구권으로서의 재산권임이 분명하므로, 심판대상조항 부분은 결국 헌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향토예비군대원에게 보장되는 재산권을 제한하는 의미를 갖는다(헌법재판소 1996. 6. 13.자 94헌바20 결정)고 하여 절충설을 취하고 있다.

(나) 사권설과 공권설

국가배상청구권이라는 공법에 근거한 공권(권영성 ; 다수설)

(3) 국가배상법의 성격

① 국가배상청구권은 공권이고 이를 규율하는 국가배상법은 공법(다수설)

② 대법원은 사법설에 따라 판결하고 있고, 국가배상청구소송을 민사소송절차에 의하게 하고 있다(대법원 1972. 10. 10. 선고 69다701 판결).

(4) 국가배상책임의 본질

① 대위책임설 : 국가의 배상책임은 국가(공공단체)가 피해자구제를 위하여 직무상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을 대신하여 책임을 지는 일종의 대위책임이라고 한다.

② 자기책임설 : 국가(공공단체)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공무원을 자신의 기관으로 사용한데 대한 자기책임으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부담하는 것이라고 한다(다수설).

③ 절충설 :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고의나 중과실에 기인한 것인 때에는 기관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대위책임이지만 경과실에 기인한 것인 때에는 자기책임이라고 한다(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02사시] 우리 대법원은 절충설의 입장에 서 있다(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02사시]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직무수행상 통상 예기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공무원의 행위는 여전히 국가 등의 기관의 행위로 보아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도 전적으로 국가 등에만 귀속시키고 공무원 개인에게는 그로 인한 책임을 부담시키지 아니하여 공무원의 공무집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반면에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고의․중과실에 기한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그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는 그 본질에 있어서 기관행위로서의 품격을 상실하여 국가 등에게 그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으므로 공무원 개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되,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그 행위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보여질 때에는 피해자인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공무원 개인과 중첩적으로 배상책임을 부담하되 국가 등이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그 책임이 공무원 개인에게 귀속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봄이 합당하다(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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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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