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교육의 자유
① 교사의 교육의 자유란 교육내용이나 교육방법 등에 관하여 국가나 외부의 간섭이나 개입없이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자유를 말한다.
② 교사의 교육의 자유에 대해 헌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견해가 대립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교사의 교육을 할 권리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라 보지 않고 있다(헌법재판소 2009. 3. 26.자 2007헌마359 결정).[10법행]
③ 헌법재판소는 교사의 수업권은 일차적으로는 교육상의 직무권한으로 보고, 설사 학문의 자유 또는 교육을 받을 권리의 규정에서 교사의 수업권이 파생되는 것으로 간주하더라도 수학권에 의해 교사의 수업권은 제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며 국민의 수학권과 교사의 수업권이 충돌하는 경우 국민의 수학권이 더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하였다(헌법재판소 1992. 11. 12.자 89헌마88 결정).[04사시․05입법․09 7급․13경정/국회9급]
1. 교사의 수업권이 기본권인지 여부(헌법재판소 2000. 12. 14.자 99헌마112,137병합 결정)
교원으로서 학문연구의 결과를 가르치는 자유로서의 수업권(授業權)은 학문의 자유로부터 파생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2014.1차법전협]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이 초․중등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62세로 3년 단축한 경우에 있어서 그로써 초․중등교원인 청구인들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가르칠 권리”(교육권)라는 것은 이러한 수업권과는 무관하게 결국 교원의 자격을 계속 유지할 권리를 뜻하는 데 지나지 않으므로 이는 역시 공무담임권의 문제로 귀착될 뿐이라 하겠다.[06행시] |
교사의 교육을 할 권리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라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심판대상조항은 교육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율로서 교사의 어떠한 권리를 직접 침해할 수 없고 이와 간접적, 사실적인 관련성만을 지닐 뿐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교사인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와 자기관련성 및 직접성이 없다(헌법재판소 2009. 3. 26.자 2007헌마359 결정).[12사시] |
2. 교사의 수업권과 교육을 받을 권리(수학권)의 관계(헌법재판소 1992. 11. 12.자 89헌마88 결정)
학문의 자유라 함은 진리를 탐구하는 자유를 의미하는데, 그것은 단순히 진리탐구의 자유에 그치지 않고 탐구한 결과에 대한 발표의 자유 내지 가르치는 자유(편의상 대학의 교수의 자유와 구분하여 수업(授業)의 자유로 한다) 등을 포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014.1차법전협] 물론 수업의 자유는 두텁게 보호되어야 합당하겠지만 그것은 대학에서의 교수의 자유와 완전히 동일할 수는 없을 것이며 대학에서는 교수의 자유가 더욱 보장되어야하는 반면, 초․중․고교에서의 수업의 자유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제약이 있을 수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학교교육에 있어서 교사의 가르치는 권리를 수업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연법적으로는 학부모에게 속하는 자녀에 대한 교육권을 신탁받은 것이고, 실정법상으로는 공교육의 책임이 있는 국가의 위임에 의한 것이다.[12사시․13변호사․16-2법전협] 그것은 교사의 지위에서 생기는 학생에 대한 일차적인 교육상의 직무권한(직권)이지만, 학생의 수학권의 실현을 위하여 인정되는 것으로서 양자는 상호협력관계에 있다. 교사의 수업권은 전술과 같이 교사의 지위에서 생겨나는 직권인데, 그것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느냐에 대하여서는 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많으며, 설사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학문의 자유 또는 교육을 받을 권리의 규정에서 교사의 수업권이 파생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기본권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하더라도 수업권을 내세워 수학권을 침해할 수는 없으며, 국민의 수학권의 보장을 위하여 교사의 수업권은 일정범위 내에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04사시] 국민의 수학권과 교사의 수업의 자유는 다 같이 보호되어야 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국민의 수학권이 더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05입법] |
3. 교육의 자유의 제한과 국정교과서제도
초․중․고등학교의 교과서에 관하여 교사의 저작 및 선택권을 배제하는 교과서 국정제가 교육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지가 문제되는 바 초․중등교육에 있어서의 국정교과서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합헌이라고 판시하였으나(헌법재판소 1992. 11. 12.자 89헌마88 결정), 다양한 세계관으로의 개방이라는 민주주의이념에 위반된다는 견해가 있다.
국민의 수학권과 교사의 수업의 자유는 다 같이 보호되어야 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국민의 수학권이 더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국정교과서제도는 교과서라는 형태의 도서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독점하는 것이지만, 국민의 수학권의 보호라는 차원에서 학년과 학과에 따라 어떤 교과용 도서에 대하여 이를 자유발행제로 하는 것이 온당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러한 경우 국가가 관여할 수밖에 없다는 것과 관여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 인정의 범위 내에서 국가가 이를 검․인정제로 할 것인가 또는 국정제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 재량권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중학교의 국어교과서에 관한 한, 교과용도서의 국정제는 학문의 자유나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제도가 아님은 물론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과도 무조건 양립되지 않는 것이라 하기 어렵다(헌법재판소 1992. 11. 12.자 89헌마88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