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권리
1. 내 용
헌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은 의무적인 것이므로, 모든 국민은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04법행] 현재는 중학교과정까지 의무교육이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취학연령의 제한(헌법재판소 1994. 2. 24.자 93헌마192 결정) 의무교육제도은 인도주의적 빈민구제정책을 배경으로 하여 대부분의 현대국가에서 연령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의무취학 시기를 만 6세가 된 다음날 이후의 학년초로 규정하고 있는 교육법 제96조 제1항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2. 의무교육제도의 성격
① 의무교육제도는 헌법상의 교육기본권에 부수되는 제도보장이다.
② 의무교육제도는 국민에 대하여 보호하는 자녀들을 취학시키도록 한다는 의무부과의 면보다는 국가에 대하여 인적․물적 교육시설을 정비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무부과의 측면이 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1. 2. 11.자 90헌가27 결정).[13국회9급]
③ 헌법재판소는 무상초등교육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구체적 권리로 본데 반해, 무상중등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회가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하여 법률로 구체적으로 규정할 때에 비로소 헌법상 권리로서 구체화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헌법재판소 1991. 2. 11.자 90헌가27 결정).[12국회8급]
3. 의무교육의 무상성
① 국가는 학부모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교육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헌법 제31조 제3항에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할 것을 원칙으로 천명하여 국가에게 의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인적․물적 여건을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② 의무교육 경비의 중앙정부 부담원칙이 헌법상 도출되는지 여부: 헌법 제31조 제2항․제3항으로부터 직접 의무교육 경비를 중앙정부로서의 국가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결론은 도출되지 않으며, 그렇다고 하여 의무교육의 성질상 중앙정부로서의 국가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의무교육 경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가능성을 예정하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05. 12. 22.자 2004헌라3 결정).[16-2법전협]
② 무상의 범위에 관하여 ㉠ 법률이 규정한 바에 의한다는 무상범위법정설, ㉡ 수업료만이 면제된다는 수업료면제설, ㉢ 수업료면제 뿐만 아니라 교재, 학용품의 무상지급 및 급식의 무상제공도 포함된다는 취학필수비무상설(취학필요비무상설)이 있다.
③ 헌법재판소는(헌법재판소 2012. 4. 24.자 2010헌바164 결정)는「원칙적으로 의무교육 무상의 범위는 헌법상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비용, 즉 모든 학생들이 의무교육을 받음에 있어서 경제적인 차별 없이 수학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비용에 한한다고 할 것이다.[2014.1차법전협] 따라서, 의무교육에 있어서 무상의 범위에는 의무교육이 실질적이고 균등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본질적 항목으로, 수업료나 입학금의 면제, 학교와 교사 등 인적․물적 시설 및 그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인건비와 시설유지비, 신규시설투자비 등의 재원 부담으로부터의 면제가 포함된다 할 것이며,[13국회9급] 그 외에도 의무교육을 받는 과정에 수반하는 비용으로서 의무교육의 실질적인 균등보장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비용은 무상의 범위에 포함된다. [13법행] 한편, 의무교육에 있어서 본질적이고 필수불가결한 비용 이외의 비용을 무상의 범위에 포함시킬 것인지는 국가의 재정상황과 국민의 소득수준, 학부모들의 경제적 수준 및 사회적 합의 등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입법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라고 하면서 급식활동 자체가 의무교육에 필수불가결한 내용이라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의무교육인 중학교 과정에서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교육의 범위에 학교급식이 포함되지 않는 것에 대해 헌법상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고 있다.
④ 그러나 의무교육의 대상인 중학교학생의 부모로 부터 기본적 교육수입으로 분류된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는 것은 의무교육 무상원칙에 위반된다(헌법재판소 2012. 8. 23.자 2010헌바220 결정).
⑤ 사립학교에서의 수업료징수는 의무교육의 무상조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는 사립학교의 선택은 스스로 무상혜택을 포기한 것이기 때문이다.
의무교육인 중학교 과정에서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교육의 범위에 학교급식이 포함되어야 하는지의 여부(헌법재판소 2012. 4. 24.자 2010헌바164 결정)…합헌 ①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학교급식과 관련된 경비 중 일부를 중학생의 학부모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거나,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원칙적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비용 이외의 급식에 관한 경비를 중학생의 학부모가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그런데 만약 급식활동이 의무교육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교육 과정이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가 의무교육의 실질적인 균등보장을 위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항목에 해당한다면, 이에 관한 모든 재원마련도 전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몫이 되어야 하므로 급식에 관한 경비를 전면무상으로 하지 않고 그 일부를 학부모의 부담으로 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 ② 그러나 비록 학교급식이 학생들에게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영양공급의 차원을 넘어서 편식교정 지도 등 식생활 개선, 공동체 의식 및 협동심 함양 등 교육적 성격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급식활동으로 얻을 수 있는 교육적 측면은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학교 교육 이외에 부가적으로 이루어지는 식생활 및 인성 교육으로서의 보충적 성격을 가지므로 의무교육의 실질적인 균등보장을 위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까지는 할 수 없고, 따라서 학교급식 비용과 관련된 입법에 대하여는 입법자에게 입법형성의 재량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비록 중학생의 학부모들에게 급식관련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지만, 급식활동 자체가 의무교육에 필수불가결한 내용이라 보기 어렵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부담을 경감하는 조항이 마련되어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넘어 헌법상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의무교육의 대상인 중학교 학생에게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는 것이 무상의무교육의 취지에 반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2. 8. 23.자 2010헌바220 결정)…위헌[2014.1차법전협] ① 의무교육에 있어서 본질적이고 필수불가결한 비용 이외의 비용을 무상의 범위에 포함시킬 것인지는 국가의 재정상황과 국민의 소득수준, 학부모들의 경제적 수준 및 사회적 합의 등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입법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2012.4.24, 2010헌바164). ② 학교운영지원비는 학교회계의 세입상 입학금, 수업료와 함께 기본적 교육수입(또는 등록금)으로 분류되는데, 이러한 기본적 교육수입(또는 등록금)은 급식비, 단체활동비, 졸업앨범비 등을 포함한 수익자 부담경비인 선택적 교육수입과는 달리 교수 및 학습활동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에 대한 급부로서 학생으로부터 받는 수입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세입상 같은 기본적 교육수입(또는 등록금)으로 분류되는 입학금과 수업료의 경우 의무교육기관에서는 국고지원을 받고 있는 반면, 학교운영지원비는 여전히 중학생으로부터 징수되어 학부모의 부담으로 남아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있어서 의무교육대상자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물적ㆍ인적 기반을 구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할 의무는 헌법 제31조 제3항에 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부과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기본적 교육수입(또는 등록금)으로 분류된 학교운영지원비를 의무교육 대상자인 중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은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 이런 점에서 볼 때, 학교운영지원비는 그 조성이나 징수 측면에서도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학교 교육에 필요한 비용에 가깝게 운영되고 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세입조항은 헌법 제31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위배된다. |
공동주택의 수분양자에게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헌법재판소 2005. 3. 31.자 2003헌가20 결정 - 구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제청)…위헌 [07/08사시] 의무교육에 필요한 학교시설은 국가의 일반적 과제이고, 학교용지는 의무교육을 시행하기 위한 물적 기반으로서 필수조건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비용은 국가의 일반재정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적어도 의무교육에 관한 한 일반재정이 아닌 부담금과 같은 별도의 재정수단을 동원하여 특정한 집단으로부터 그 비용을 추가로 징수하여 충당하는 것은 의무교육의 무상성을 선언한 헌법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13법행] |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을 수분양자가 아닌 개발사업자로 정하고 있는 구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헌법재판소 2008. 9. 25.자 2007헌가1 결정 -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제청)…합헌 [12사시] ① 헌법재판소는 2005. 3. 31. 선고한 2003헌가20 결정에서 수분양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구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2000. 1. 28. 법률 제6219호로 개정되고 2002. 12. 5. 법률 제6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조 제2호의 위헌성을 심사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다. “… 의무교육에 필요한 학교시설은 국가의 일반적 과제이고, 학교용지는 의무교육을 시행하기 위한 물적 기반으로서 필수조건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비용은 국가의 일반재정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 그렇다면, 적어도 의무교육에 관한 한 일반재정이 아닌 부담금과 같은 별도의 재정수단을 동원하여 특정한 집단으로부터 그 비용을 추가로 징수하여 충당하는 것은 의무교육의 무상성을 선언한 헌법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수분양자를 부과대상으로 하는 구 학교용지부담금제도가 의무교육의 무상성에 반한다는 위와 같은 설시는 의무교육의 대상인 학력아동의 보호자(친권자 또는 후견인)로부터 의무교육의 비용을 징수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즉 의무교육무상에 관한 헌법 제31조 제3항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하여 의무교육 비용을 학령아동의 보호자 개개인의 직접적 부담에서 공동체 전체의 부담으로 이전하라는 명령일 뿐이고 의무교육의 비용을 오로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즉 조세로 해결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② 학교용지부담금 제도는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새로운 재원의 마련’이라는 정당한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서 부담금의 부과율이 지나치게 높아 납부의무자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공익과 사인의 재산적 이익을 적절히 형량하고 있다. 따라서 위 조항은 납부의무자인 개발사업자의 재산권 제한에 있어 비례원칙을 준수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
학교용지를 기부채납한 자에 대해서는 부담금의 필요적 면제규정을 두고 학교건물을 증축하여 기부채납한 자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면제하지 않는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헌법재판소 2008. 9. 25.자 2007헌가9 결정)…헌법불합치 학교용지를 기부채납한 자와 학교건물을 증축하여 기부채납한 자는 위 특례법상 목적 달성에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할 것인데, 학교용지를 기부채납한 자에 대하여만 이중의 부담을 방지할 수 있는 필요적 면제 규정을 두고, 학교건물을 증축하여 기부채납한 자에 대해서는 이를 위한 일체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에 합리적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특례법 제5조 제4항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
4. 의무교육의 단계적 실시
헌법상 초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과는 달리 중등교육을 받을 권리는 법률로 구체적으로 규정할 때에 비로소 헌법상의 권리로서 구체화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중학교 의무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실시하도록 한 것은 주로 전면실시에 따르는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실질적 평등의 원칙에 부합된다(헌법재판소 1991. 2. 11.자 90헌가27 결정).[15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