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1. 능력에 따라
능력이란 개인의 정신적․육체적 능력과 같은 일신전속적 재능을 말하므로, 재산․가정․환경․인종 등 비전속적 능력에 의한 불합리한 차별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입학에 있어서 공개경쟁시험을 치르게 하는 것은 능력에 따른 차별을 하는 것이므로 위헌이 아니다(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누193 판결).[13국회9급]
2. 균 등
① 헌법 제31조 제1항에서 말하는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란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교육을 받을 전제조건으로서의 능력을 갖추었을 경우 차별없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기회가 보장된다는 것이지 일정한 능력, 예컨대 지능이나 수학능력 등이 있다고 하여 제한없이 다른 사람과 차별하여 어떠한 내용과 종류와 기간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는 것은 아니다(헌법재판소 1994. 2. 24.자 93헌마192 결정).
② 따라서 교육을 받을 권리는 개인적 성향ㆍ능력 및 정신적ㆍ신체적 발달상황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교육을 받을 권리에 교육의 기회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넘어서서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직접 특정한 교육제도나 교육과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나, 특정한 교육제도나 교육과정의 배제를 요구할 권리가 포함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헌법재판소 2009. 9. 24.자 2008헌마662 결정).
③ 또한 교육기회균등권으로부터 국민이 직접 실질적 평등교육을 위한 교육비를 청구할 권리가 도출되는 것은 아니며(헌법재판소 2003. 11. 27.자 2003헌바39 결정),[06행시․13법행] 교육에 대한 기회균등 보장이 교육과정에 대한 동등한 평가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헌법재판소 2005. 11. 24.자 2003헌마173 결정).[08국회8급]
④ 그리고 교육받을 권리로부터 특정한 대학입시제도에 있어서 자신의 교육시설 참여 기회가 축소될 수도 있다는 우려로 인하여 타인의 교육시설 참여 기회를 제한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거나, 자신의 교육시설 참여 기회가 축소될 수 있음을 이유로 지원 자격을 확대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것이 본래 균등한 취학기회 보장을 목표로 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2008. 9. 25.자 2008헌마456 결정).
⑤ 한편 헌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국가에게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보장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 하더라도, 국민이 자기계발을 위하여 해외유학하는 경우의 교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할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2009. 4. 30.자 2007헌마290 결정).
‘2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4년제 대학에서 2년 이상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대학에 편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 반면, ‘3년제 전문대학의 2년 이상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이러한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고등교육법 제51조(헌법재판소 2010. 11. 25.자 2010헌마144 결정)…기각 [11사시] ①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이거나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자의금지원칙을 적용하여 차별을 정당화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심사하기로 한다. ② 이 사건 법률조항은 대학에 편입학하기 위하여는 전문대학을 졸업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3년제 전문대학의 2년 이상 과정을 이수한 자’는 편입학을 할 수 없다. 우선 ‘3년제 전문대학의 2년 이상 과정을 이수한 자’를 ‘2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비교하여 보면 객관적인 과정인 졸업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또한, ‘4년제 대학에서 2년 이상 과정을 이수한 자’와 비교하여 보면, 고등교육법이 그 목적과 운영방법에서 전문대학과 대학을 구별하고 있는 이상, 전문대학 과정의 이수와 대학과정의 이수를 반드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3년제 전문대학의 2년 이상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편입학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③ 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나, ‘각자의 능력에 따라 교육시설에 입학하여 배울 수 있는 권리’의 대상인 국가의 교육시설은 그 물적․인적 한계 등으로 말미암아 입학자격조건을 정하는 데 있어서 능력에 따른 차별이 가능한 영역인 바,[13국회9급] 3년제 전문대학의 2년 이상의 이수자에게 의무교육기관이 아닌 대학에의 일반 편입학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청구인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④ 평생교육은 정규의 학교교육을 마친 이후에 취미활동이나 취업 등을 이유로 한 계속학습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선 대학교육이 평생교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격대학의 목적 중 하나가 평생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하여도 교육제도의 내용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에 속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3년제 전문대학의 2년 이상 과정 이수자에게 원격대학에의 편입학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평생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
서울대학교가 일본어를 입시과목에서 제외한 것(헌법재판소 1992. 10. 1.자 92헌마68,76병합 결정)…기각 서울대학교가 일본어를 선택과목에서 뺀 대신 모든 고등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한문을 다른 외국어와 함께 선택과목으로 채택한 것이 고등학교에서 일본어를 배우고 있는 1․2학년 학생들이 갖는 교육의 기회균등을 침해한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