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 받을 권리의 기능, 성격, 주체
1. 연혁 : 1919년 바이마르 헌법이 효시
2. 기능
교육을 받을 권리는 (ⅰ) 교육을 통해 개인의 잠재적인 능력을 개발시켜 줌으로써 인간다운 문화생활과 직업생활을 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주는 기능, (ⅱ) 문화적이고 지적인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문화창조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헌법이 추구하는 문화국가를 촉진시키는 기능, (ⅲ) 합리적이고 계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필요로 하는 민주시민의 윤리적 생활철학을 어렸을 때부터 습성화시킴으로써 헌법이 추구하는 민주주의의 토착화에 이바지하는 기능, (ⅳ) 능력에 따른 균등한 교육을 통해서 직업생활과 경제생활영역에서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시킴으로써 헌법이 추구하는 사회국가, 복지국가의 이념을 실현한다는 기능을 한다(헌법재판소 1994. 2. 24.자 93헌마192 결정).[06행시]
3. 법적 성격
① 자유권적 측면 + 사회권적 측면
② 헌법 제31조 제1항은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일명 수학권)를 보장하고 있는데, 그 권리는 통상 국가에 의한 교육조건의 개선․정비와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되고 있다.[07사시]
③ 헌법 제31조 제1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것을 공권력에 의하여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을 권리와,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배려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구성되는 바, 전자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이, 후자는 사회권적 기본권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8. 4. 24.자 2007헌마1456 결정).
4. 주체 : ① 국민 ◯ ② 외국인 ✕ (다수설) ③ 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