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담임권 (정치적 기본권)
1. 의의
각종 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될 수 있는 피선거권과 공직에 임명될 수 있는 공직취임권을 포괄하는 권리이다.[03사시]
2. 법적 성격
공무원직에 관한 한 공무담임권은 직업의 자유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특별법적 규정이다(1999.12.23, 99헌마135).
3.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
①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공직취임 기회의 자의적인 배제뿐 아니라,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이나 권한(직무)의 부당한 정지도 포함된다.[11사시] 다만, ‘승진시험의 응시제한’이나 이를 통한 승진기회의 보장 문제는 공직신분의 유지나 업무수행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단순한 내부 승진인사에 관한 문제에 불과하여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10. 3. 25.자 2009헌마538 결정).[13사시]
② 공무담임권이 공무원이 특정의 장소에서 근무하는 것 또는 특정의 보직을 받아 근무하는 것을 포함하는 일종의 ‘공무수행의 자유’까지 그 보호영역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헌법재판소 2008. 6. 26.자 2005헌마1275 결정).[2014.1차법전협]
③ 판례(보호영역과 관련된 구체적 판례)
㉠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을 공직취임권으로 한정하여 판시한 예
공무원이 특정의 장소에서 근무하는 것 또는 특정의 보직을 받아 근무하는 것을 포함하는 일종의 공무수행의 자유까지 그 보호영역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현역군인만을 국방부의 보조기관 및 차관보․보좌기관과 병무청 및 방위사업청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에 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 군무원을 제외하고 있는 정부조직법 제2조 제7항이 특정직공무원으로서 군무원인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헌법재판소 2008. 6. 26.자 2005헌마1275 결정). |
㉡ 공무담임권의 보호범위를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판시한 예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직에서 당연히 퇴직하는 지방공무원법 제61조(헌법재판소 2002. 8. 29.자 2001헌마788,2002헌마173병합 결정)…위헌 직무를 담당한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현실적으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국민이 공무담임에 관한 자의적이지 않고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음을 의미하는 바,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공직취임의 기회의 자의적인 배제 뿐만 아니라,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까지 포함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직에서 당연히 퇴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중 제31조 제5호 부분은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
④ 공무담임권의 제한입법에 대한 위헌심사의 기준 : 공무담임권의 제한의 경우는 다른 기본권의 침해를 야기하지 아니하는 한 상대적으로 강한 합헌성이 추정될 것이므로, 주로 평등의 원칙이나 목적과 수단의 합리적인 연관성여부가 심사대상이 될 것이며 법익형량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다소 완화된 심사를 하게 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2. 10. 31.자 2001헌마55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