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와 민주주의
  • 헌법과 국가, 인권
  • 37. 거주·이전의 자유 (자유권적 기본권 - 사생활영역의 자유권)
  • 37.1. 거주·이전의 자유의 의의, 성격, 주체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37.1.

거주·이전의 자유의 의의, 성격, 주체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1. 의의

국민에게 자유로운 생활형성권을 보장(cf. 신체의 자유 ⇨ 신체활동의 임의성 보장)

2. 연혁

① 1919년 Weimar헌법이 최초로 명문화

② 헌법은 건국헌법이래 계속 규정하고 있으며 5차 개정헌법(제3공화국)에서 주거의 자유와 분리하여 독자적으로 처음 규정

③ 제7차 개정헌법(제4공화국)에서는 법률유보조항을 두었으나 제5공․6공화국 헌법은 법률유보를 삭제하였다.

3. 법적 성격

① 복합적 성격[01입법] ⇨ (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자유로서의 성격 (ⅱ) 인신의 자유로서의 성격 (ⅲ) 집회 및 시위의 자유 (ⅳ) 주소, 거소를 정하면서 경제생활을 누릴 수 있는 경제적 기본권의 성격도 가진다.

② 신체의 자유와의 관계 : 거주․이전의 자유는 인신에 관한 실체적 권리로서의 ‘신체의 자유’와도 관계가 있다. 하지만 ‘신체의 자유’는 주로 국가의 수사권발동으로부터 신체활동의 임의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거주․이전의 자유’는 장소적인 관점에서 국민에게 자유로운 생활형성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기본권으로서의 기능이 서로 다르다(허영, 홍성방).

4. 주체

①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모든 자연인과 국내법인[2014.1차법전협]

② 외국인 ⇨ 입국의 자유는 제한되나 출국의 자유는 허용(다수설)

중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 사증 발급을 신청할 경우(재외동포(F-4) 체류자격), ‘연간 납세증명서, 소득증명서류 등 체류기간 중 단순노무행위 등 취업활동에 종사하지 않을 것임을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이 국적에 따라 서류제출여부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이것이 중국국적동포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4. 4. 24.자 2011헌마474,476병합 결정)…기각

① 심판대상조항들은 국적에 따라 재외동포체류자격 부여시 단순노무행위 등 취업활동에 종사하지 않을 것임을 소명하는 서류의 제출 여부를 달리 하고 있는바, 단순노무행위 등 취업활동에의 종사 여부 및 국적에 따른 차별로서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고, 외국인에게 입국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이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② 일반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유입은 대체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하락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단순노무행위에 종사하려는 외국국적동포의 제한 없는 입국 및 체류가 허용될 경우에는 단순노무 분야의 실업률이 상승할 우려가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들이 단순노무행위 등 취업활동 종사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중 불법체류자의 상당수가 단순기능인력이고, 불법체류자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에 서 비전문취업(E-9)내지 방문취업(H-2)외국인의 수도 많은 점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들이 단순노무행위 등 취업활동 종사자 중 불법체류가 많이 발생하는 중국 등 이 사건 고시의 해당국가 국민에 대하여 일정한 첨부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것을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들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