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와 민주주의
  • 헌법과 국가, 인권
  • 123. [유권해석]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조사대상자의 보호)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123.

[유권해석]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조사대상자의 보호)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반민족규명법 ) [시행 2012. 10. 22.] [법률 제11494호, 2012. 10. 22., 일부개정]

제23조(조사대상자의 보호) ①누구든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ㆍ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기간 중 행정기관ㆍ군대ㆍ사법부ㆍ조직ㆍ단체 등의 특정한 직위에 재직한 사실만으로 그 재직자가 이 법에 의한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신문ㆍ잡지ㆍ방송(인터넷 신문 및 방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그 밖의 출판물에 의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또는 위원회가 제19조제3항 및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는 내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 4. 28.>
 ②누구든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편찬 전에 신문ㆍ잡지ㆍ방송 그 밖의 출판물을 통하여 조사대상자 및 그의 친일반민족행위와 관련한 위원회의 조사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위원회가 제19조제3항 및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는 내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 4. 28.>
 ③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사생활 및 명예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10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