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조사대상자의 보호)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반민족규명법 ) [시행 2012. 10. 22.] [법률 제11494호, 2012. 10. 22., 일부개정] 제23조(조사대상자의 보호) ①누구든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ㆍ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기간 중 행정기관ㆍ군대ㆍ사법부ㆍ조직ㆍ단체 등의 특정한 직위에 재직한 사실만으로 그 재직자가 이 법에 의한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신문ㆍ잡지ㆍ방송(인터넷 신문 및 방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그 밖의 출판물에 의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또는 위원회가 제19조제3항 및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는 내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 4.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