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북한에서 혼인관계가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나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혼인관계가 기록되지 않으면 그 혼인관계 중에 출생한 자녀가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는가?
대법원 2024. 6. 13.자 2024스536 결정
북한에서 혼인관계가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나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혼인관계가 기록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혼인관계 중에 출생한 자녀가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는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한 북한이탈주민 중 북한에 배우자를 둔 사람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은 정전협정 전에 혼인하여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에 배우자를 둔 사람이 북한에서 다시 혼인을 한 경우 이를 중혼으로 취소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일정한 경우 전혼이 소멸한 것으로 보고(제6조),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한 북한주민이 남한주민인 부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기간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제8조).
2) 이처럼 관련 법률은 북한에서 성립한 혼인관계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고 그 혼인관계 중 출생한 자녀도 혼인 중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입장에 서서 그에 따른 법률관계를 규율하고 있다. 이는 남북관계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남북 주민의 신분관계의 여러 문제점이 가지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을 들어 북한에서 이미 유효하게 이루어진 신분관계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겠다는 취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