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평등주의
조세평등주의라 함은 헌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차별금지의 원칙의 조세법적 표현으로서, 정의의 이념에 따라 ‘평등한 것은 평등하게, 불평등한 것은 불평등하게’ 취급함으로써 조세법의 입법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원칙을 말한다. 조세평등주의는 헌법규정에 의한 평등의 원칙 또는 차별금지의 원칙의 조세법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1. 조세부담의 공평기준
① 조세부담의 공평 기준은 근세초기에는 소위 ‘응익과세’의 원칙이었으나, 오늘날은 소득·재산·부와 같은 납세능력 내지 담세력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는 소위 ‘응능과세’의 원칙이 강조되고 있다(헌법재판소 1990. 9. 3.자 89헌가95 결정). 조세평등주의가 요구하는 담세능력에 따른 과세의 원칙(또는 응능부담의 원칙)은 한편으로 동일한 소득은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과세될 것을 요청하며(이른바 ‘수평적 조세정의’), 다른 한편으로 소득이 다른 사람들간의 공평한 조세부담의 배분을 요청한다(이른바 ‘수직적 조세정의’).
② 그러나 담세능력의 원칙은 소득이 많으면 그에 상응하여 많이 과세되어야 한다는 것, 즉 담세능력이 큰 자는 담세능력이 작은 자에 비하여 더 많은 세금을 낼 것과, 최저생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과세로부터 제외되어야 한다는 최저생계를 위한 공제를 요청할 뿐 입법자로 하여금 소득세법에 있어서 반드시 누진세율을 도입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소득에 단순비례하여 과세할 것인지 아니면 누진적으로 과세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정책적 결정에 맡겨져 있다.[04사시] 그러므로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하여 담세능력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9. 11. 25.자 98헌마55 결정).
2. 조세평등주의와 조세감면의 우대조치의 허용한계
조세감면의 우대조치는 조세평등주의에 반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의 포기이기도 하여 가급적 억제되어야 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특히 정책목표달성에 필요한 경우에 그 면제혜택을 받는 자의 요건을 엄격히 하여 극히 한정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헌법재판소 1996. 6. 26.자 93헌바2 결정).[06사시·12법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