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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입법절차의 하자에 대한 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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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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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회가 자율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국회의 의사절차나 입법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는 경우에 법률안의 심의·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본회의 개의, 법률안 상정, 가결선포행위가 그들의 권한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1997. 7. 16.자 96헌라2 결정).[10법행]

② 그러나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행하는 질의권·토론권 및 표결권 등은 입법권 등 공권력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의 지위에 있는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권한이지 국회의원 개인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 즉 기본권으로 인정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설사 국회의장의 불법적인 의안처리행위로 헌법의 기본원리가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에게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5. 2. 23.자 90헌마12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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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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