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회의 구성
제헌헌법 | • 단원제 임기 4년 |
1차개헌 | • 양원제·민의원(임기 4년)과 참의원(임기 6년, 2년마다 1/3 개선)으로 구성, 양원 모두 국민에 의해 직선 → 참의원을 실제로 구성하지 않아 단원제로만 운영 |
제2공화국 | • 1960년 헌법은 민의원과 참의원이라는 양원제를 채택하였다. 민의원은 1선거구 1대표선출의 원칙에 따라 4년의 임기로 선출되는 의원들로 구성 • 참의원은 도단위의 대선거구에서 6년의 임기로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되었다. 양원의 의결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민의원의 재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하고, 국무총리의 선출권과 내각에 대한 불신임의결권 및 법률안·예산안에 대한 우선심의권은 민의원의 전속적 권한으로 하여 참의원에 대한 민의원의 우월성을 보장하였다. |
제3공화국 | • 단원제·국회의원은 지역구와 전국구로 구성·무소속입후보금지 |
제4공화국 | • 직선의원과 간선의원으로 구성 → 간선의원은 대통령의 추천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거하며, 국회재적 1/3로 구성하였고, 나머지 2/3는 국민의 직선에 의해 선출 • 국회의원의 임기는 6년 → 다만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된 의원은 임기 3년 |
제5공화국 | • 단원제·임기 4년·국민에 의해 직선 |
현행헌법 | • 단원제 국회로서 국회의원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된다(제41조 제1항). 국회의원의 정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제41조 제2항). • 공직선거법 제21조에서는 300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