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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법률 제정의 절차(2)
  • 15.2. (7) 본회의 심의ㆍ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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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7) 본회의 심의ㆍ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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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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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안의 본회의 상정시기

본회의는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정한 경우가 아닌 한, 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국회법 제93의2 제1항).[16법전협2]

2. 본회의 심의 절차

①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국회법 제93조).[10사시·13국회9급]

② 국회법 제93조에 의하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의 경우 제안자의 취지설명이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할 수 없게 된다.

③ 헌법재판소는 『국회법 제93조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그러한 취지설명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고 제안자가 발언대에서 구두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서면이나 컴퓨터 단말기에 의한 설명 등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으므로, 발언대의 마이크를 사용하기 어려울 만큼 소란스러운 상황에서 피청구인이 제안자의 취지설명을 컴퓨터 단말기로 대체하도록 한 것이 국회법 제93조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헌법재판소 2008. 4. 24.자 2006헌라2 결정).

④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나 토론을 생략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는 경우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면 표결하겠다”라고 말하고 이를 생략하고 진행하는 것은 무방하나 질의나 토론신청의 기회를 주지 않고 생략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헌법재판소 2008. 4. 24.자 2006헌라2 결정).

⑤ 한편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한 질의나 토론을 생략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으므로 의장이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질의나 토론을 생략하는 것은 위법하다.

국회의장이 적법한 반대토론 신청이 있었음에도 반대토론을 허가하지 않고 토론절차를 생략하기 위한 의결을 거치지도 않은 채 법률안들에 대한 표결절차를 진행한 것이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헌법재판소 2011. 8. 30.자 2009헌라7 결정)…인용

국회법 제93조 본문은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하도록 하고, 같은 조 단서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질의 및 토론이 입법절차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전절차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따라서 비록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라 하더라도 ‘질의 또는 토론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질의 및 토론 또는 그 중 하나를 생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한국정책금융공사법안’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지만 청구인으로부터 적법한 반대토론 신청이 있었으므로 원칙적으로 피청구인이 그 반대토론 절차를 생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것인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반대토론 신청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에도 이를 허가하지 않고 나아가 토론절차를 생략하기 위한 의결을 거치지도 않은 채 이 사건 법률안들에 대한 표결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이는 국회법 제93조 단서를 위반하여 청구인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하였다.

 

⑥ 법률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원 30인 이상의 찬성(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50인)을 요한다.[09법행·16법전협2] 우리나라는 예산과 법률을 별개의 형식으로 규율하고 있으므로 예산상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에 대한 수정동의도 의원 30인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07사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없이 의제가 된다. 위원회는 소관사항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국회법 제95조 제1,2,3항).

⑦ 의원은 그가 발의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2인 이상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의안 또는 동의에 대하여는 발의의원 2분의 1 이상이 철회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철회할 수 있으나,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03사시]

⑧ 정부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정부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국회법 제90조 제1,2,3항).[03행시·09법행]

법률안 수정과 관련된 판례

국회법상 수정동의는 원안인 법률안과 떨어져서 독립하여 존재하지 못하고, 의제가 된 원안에 부수하는 동의이기 때문에 원안과 동시에 의제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원안과는 별도로 수정동의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 심사기간이 문제될 여지도 없다(헌법재판소 2009. 10. 29.자 2009헌라8,9,10병합 결정 -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미디어법 등 날치기 사건).

(다) 본회의 의결

① 본회의는 재적의원 1/5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헌법 제49조).

② 번안의결 : 국회는 이미 가결한 의안에 대하여 그 의결을 무효로 하고 전과 다른 내용으로 번복하여 다시 의결할 수 있다(飜案). 번안동의가 발의되면 본회의에서의 안건심의절차에 따라 당해 의안을 다시 심의하여 의결하며 그 의결에 있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국회법 제91조). 그리고 번안동의에 의하여 의안을 다시 심의할 때에는 전에 의결하였던 내용에 구애됨이 없이 수정 또는 부결시킬 수 있다. 위원회에서의 번안은 위원의 동의로 안을 갖추어 발의한다. 그러나 본회의에 있어서는 법률안, 예산안 등 안건이 정부에 이송되었을 때에는 번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 있어서는 그 안건이 본회의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국회법 제91조 제2항).

(라) 본회의 의결 후 국회의 위임 없는 국회의장이 법률안에 대한 자구·체계 수정이 가능한지 여부

국회법 제97조는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자구·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 가운데 조문이나 자구·숫자, 법률안의 체계나 형식 등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의결된 내용이나 취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국회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하여 정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본회의의 위임 의결이 없더라도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조문이나 자구·숫자, 법률안의 체계나 형식 등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의결된 내용이나 취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를 정리할 수 있다. 국회의장이 국회의 위임 없이 법률안을 정리하더라도 그러한 정리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실질적 내용에 변경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 한 헌법이나 국회법상의 입법절차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9. 6. 25.자 2007헌마451 결정).[10법행·14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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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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