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위원회의 심사
① 의안의 상정시기 : 위원회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을 제외하고 발의 또는 제출된 법률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후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15일, 제정법률안·전부개정법률안 및 폐지법률안의 경우에는 20일, 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의 경우에는 5일, 법률안 외의 의안은 2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상정할 수 없다.[09사시]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국회법 제59조).
② 의안의 자동상정 :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되지 아니한 의안(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을 제외)은, 의안의 상정시기를 경과하고, 30일이 경과한 날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위원회의 간사와 자동상정을 하지 않는 등의 합의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국회법 제59조의2).
③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그 취지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제안자와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과 축조심사(逐條審査)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국회법 제58조 제1항). 위원회는 대체토론이 끝난 후에만 소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할 수 있다(국회법 제58조 제3항).
④ 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데, 대체토론이 끝난 후에 조정위원회에 회부한다.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다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다(국회법 제57조의2 제1항).
⑤ 위원회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국회법 제58조 제7항).
⑥ 안건의 신속처리(국회법 제85조의2)
㉠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체계·자구심사를 위한 안건 포함) 중 국회재적의원 과반수나 소관위원회위원 과반수를 동의신청으로 재적의원 및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무기명 표결로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국회법 제85조의2 제1항).
㉡ 안건이 신속처리대상안건이 지정되면 위원회는 180일 이내 심사를 마쳐야 하는데, 다만, 법제사법위원회는 그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해 그 지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계·자구심사를 마쳐야 한다(국회법 제85조의2 제3항).
㉢ 신속처리대상안건이 180일 동안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경과된 다음 날에 심사를 마친 것으로 보아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심사를 위해 회부된 것으로 보는데, 법률안과 국회규칙안이 아닌 안건은 바로 본회의에 부의될 것으로 본다(국회법 제85조의2 제4항). 법제사법위원회는 회부된 것으로 보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체계·자구심사를 마쳐야 하는데(국회법 제85조의2 제3항), 이 기간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90일 종료 그 다음 날에 체계·자구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국회법 제85조의2 제5항).
㉣ 체계·자구심사를 포함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마치지 않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신속처리대상안건은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하며(국회법 제85조의2 제6항),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을 때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된다(국회법 제85조의2 제7항).
㉤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한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해서는 ㉡㉢㉣의 절차를 적용하지 않는다(국회법 제85조의2 제8항).
⑦ 축조심사(逐條審査)는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으나,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없다(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에서는 생략가능)(동법 제58조 제5항). 다만 소위원회의 심사에서는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없다.
⑧ 위원회는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에는 적용되지 않음).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국회법 제58조 제6항).
⑨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대상인 법률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주요내용 등을 국회공보 등에 게재하여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임의적 절차가 아니라 필요적 절차이지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예고필요성이 없으면 하지 않을 수 있으나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야 한다(국회법 제82조의2). 예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