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소관상임위에 회부(의장)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국회법 제81조 제1항).[09법행]
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국회법 제81조 제2항).
③ 의장은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위원이 소관상임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로 해당 의안의 심사에 공정을 기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을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국회법 제81조 제3항).[15사시]
④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국회법 제88조).
⑤ 의장의 심사기간 지정 및 직권상정 : 국회의장은 ㉠ 천재지변, ㉡ 국가비상사태(전시·사변), ㉢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에 해당하는 안건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만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국회법 제85조 제1·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