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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 32.4.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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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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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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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 외에서의 면책

면책특권은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회 내에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의원의 발언이 국회법이나 의사규칙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국회가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04사시]

*참고판례: 국회의원이 사적 대화를 불법 녹음한 자료를 입수하여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14442 판결)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구 국가안전기획부 내 정보수집팀이 대기업 고위관계자와 중앙일간지 사주 간의 사적 대화를 불법 녹음한 자료를 입수한 후 그 대화내용과, 위 대기업으로부터 이른바 떡값 명목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검사들의 실명이 게재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고 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국가기관의 불법 녹음 자체를 고발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위 녹음 자료에 담겨 있던 대화 내용을 공개한 것이 아니고, 위 대화가 피고인의 공개행위시로부터 8년 전에 이루어져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면 공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로서 비상한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전파성이 강한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불법 녹음된 대화의 상세한 내용과 관련 당사자의 실명을 그대로 공개하여 방법의 상당성을 결여하였고, 위 게재행위와 관련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게재에 의하여 얻어지는 이익 및 가치가 통신비밀이 유지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 및 가치를 초월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녹음 자료를 취득하는 과정에 위법이 없었더라도 위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법적 책임의 면제

면책이라 함은 일반국민이면 당연히 져야 할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은 물론이고 공직자로서 지는 징계법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이 때의 책임은 법적 책임을 의미하므로 정치적 책임은 물을 수 있다. 따라서 소속정당에 의한 징계처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02사시]

참고로, 면책특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지 문제된다. [08사시]

관련하여 우리나라 대법원은 “유성환의원 원고사전배포사건”에서 공소기각판결을 하였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도3317 판결). 

따라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16법전협2]

 

(3) 면책의 기간

면책은 재임 중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임기만료 이후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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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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