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면책특권 대상 -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
(1) 국회에서의 행위
국회에서 한 행위여야만 면책특권의 대상에 포함된다.
국회라 함은 국회의사당이라는 건물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본회의나 위원회가 개최되고 있는 장소 및 그 밖에 기타 국회가 활동하고 있는 모든 장소(예컨대 국정감사장)를 말한다(실질적 기능의 중시). 예컨대 국회의원이 국회가 아닌 자신의 지역구 당직자들과의 회식자리에서 지역구를 관할하는 도지사의 뇌물연루 의혹에 관한 발언을 하였다면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07사시] 독일에서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행사공간을 ‘국회 내에서’로 제한하고 있는데 비하여, 프랑스에서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행사공간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02입법] 다만 공간적 제약을 가지는 독일유형의 입법례에서도 헌법해석과 판례를 통하여 ‘국회 내에서’의 요건을 완화하고 있다.[02입법]
(2) 직무행위
직무상 한 행위여야만 면책특권의 대상에 포함된다.
(3) 발언과 표결
발언과 표결이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
‘발언’이라 함은 의제에 관한 의사의 표시를 말하며, 의제에 관한 발의ㆍ토론ㆍ연설ㆍ질문ㆍ진술 등 모든 의사표시가 이에 해당한다. ‘표결’이라 함은 의제에 관하여 찬ㆍ반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면책특권이 인정되는 발언과 표결은 의견의 표명 뿐만 아니라 표결시에 퇴장하는 행위, 사실의 적시,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 선전ㆍ선동 등 원내발언 및 표결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대의적 의사표현행위까지도 면책행위에 포함된다.[05행시] 그러나 회의장 내에서의 폭력행위나 타인을 모욕하는 발언,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 등은 의회의 기능과 무관할 뿐 아니라 의원의 대의책임의 본질과도 거리가 멀기 때문에 면책특권에 의해서 보호할 가치가 없다.[07사시]